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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범한의계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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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범한의계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물”

영상초음파를 활용해 한의학적으로 응용한 진료행위들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우선 과제
한의 건강보험 급여화 반영 위해 영상기기 관련 교육 지속해 나갈 것


백태현인터뷰1.jpg

백태현 교수(상지대 한의대 비계내과학·상지대부속한방병원 위장소화기내과 과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강원도한의사회에서 복부초음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백태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부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와 함께 진행 중인 초음파 강의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백태현 교수는 8·9대 상지대부속한방병원장을 역임했으며, 20여 년 전부터 영상초음파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다.


Q.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소회는?

영상초음파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20여 년 전이다. 당시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처음 시행됐는데, 한의사전문의와 일반의 사이에 뭔가 차별된 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침 영상초음파를 통해 해부학적인 기초지식을 늘리고, 이를 활용해 차별화된 진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영상초음파 공부를 마친 제자들은 이후 개원해서 영상초음파를 진료에 활용해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던 중 교실원 출신 원장이 고발당해 집행유예 및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 원장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헌법소원을 냈는데 2012년 4월 기각 결정 판결이 나고 말았다.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요지를 보면 ‘청구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한의학적인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인 지식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각 사유였다. 물론 한의학이 해부학을 중심으로 발전된 의학은 아니지만 해부학을 기초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 또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억울한 마음과 자괴감에 매일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됐고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한의학에서 해부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깊이 조사하고 영상초음파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논문을 쓰기도 했다. 영상초음파 강의 제의를 받으면 불원천리 마다하지 않고 한의학에서 해부학을 기초로 한 내용들과 영상초음파 사용의 당위성에 대해 열강을 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진료에 영상초음파를 활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16년 고등법원에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해 한의사의 영상초음파 사용의 당위성을 역설한 적도 있는데, 판결 소식을 듣고 난 후 다시 빛을 찾은 느낌이었다. 사실 ‘12년 헌법소원에서 패소하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영상초음파 사용과 관련한 고발 건이 수십 건이나 있었으나 무혐의 처분이나 내사 종결처리돼 처벌받은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즉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상에 있던 것이 불법으로 인정되는 최초의 사건이 됐다. 이후 한의사들은 위축돼 초음파 활용에 극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상초음파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는 빛을 다시 찾은 느낌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10년 동안은 한의사협회·한의학회·한의과대학·한의학연구원 등 많은 곳에서 영상초음파 관련 연구와 교육 등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범한의계가 해온 결과이지, 단순한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Q. 초음파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반응은?

 

강원도한의사회가 주최하는 복부초음파 강의 및 실습은 총 4주로 계획돼 있으며, 3월에 시작해 금년 12월까지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역에서도 진행 중인데  마찬가지로 12월까지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자원한 교육이고, 초음파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장기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많은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영상초음파 관련 이론적인 것은 요즘 구글이나 유튜브를 보면 아주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 이론보다는 실습에 중점을 두고 아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강원강의2.jpg

Q. 한의대 졸업 후 받는 재교육의 의미는? 

 

상지대 한의과대학을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본과 4학년 1학기에는 한의학 고서인 ‘난경’에서 나오는 간의 해부학적 내용의 고증과 관련, 클로드 쿠이노(Claude Couinaud) 분류에 의거한 간의 8개 영역을 해부학적 및 영상 초음파적으로 이해하고 간과 신장의 음영을 비교해 지방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습목표다.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주어진 간 영역 및 간-신장 스캔 리포트를 제출하고 또한 실습으로 지방간 여부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2학기는 췌장과 비장에 대해 실습하고 비장과 췌장을 스캔한 자료를 리포트로 제출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습의 주된 목표는 주로 인체의 정상적인 장기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진료현장에서 영상초음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장기의 이해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장기상태의 이해도 중요하다. 따라서 임상 한의사들은 한의대 교육과정과 더불어 졸업 후에도 좀 더 심화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Q. 실습 결과물을 제출하는 이유는?

 

복부초음파 강의 및 실습 4주 차에는 실습 결과물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실습에 더 노력을 집중하고 실습결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다. 결과물로는 양방에서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를 위해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표준영상 14장(일반 12장, 정밀 2장) 외에 갑상선, 경동맥(IMT), 방광(잔뇨량측정), 중완혈 복강내깊이, 유문부혈위 등 5장을 추가해 도합 19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해 보면 어렵지 않게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Q. 소수정예 6명으로만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영상초음파의 이론적인 내용은 앞서 말한 것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지만 실습은 이론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 이론 강의를 아무리 잘 듣고 이해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주행은 어려울 것이다. 영상초음파 교육 역시 이론보다는 실습이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 


영상초음파 실습은 2인 1조로 이뤄지고 있는데 밀도 있고 집중력 있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3조로 6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학에서 진행하는 학교 실습교육 역시 2인 1조, 6명 이내로 하고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영상초음파와 관련된 학생 교육과 임상한의사 교육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영상초음파의 저변 확대로 해부학을 기초로 한 기타 의료영상기기의 합법적 사용시기를 앞당기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일익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빛을 찾은 느낌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탄대로는 아닐 것이다. 즉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정도가 치워진 것이지, 향후 우리가 가야 할 도로는 거친 돌밭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상초음파를 한의학적으로 응용한 진료행위를 연구개발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은 개인이 아니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어 연구개발된 진료행위들이 건강보험으로 급여화돼야 영상초음파의 획기적인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기타 의료영상기기의 합법적 사용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영상초음파 진료행위가 한의 건강보험에 포함될 때까지 영상초음파 교육을 꾸준히 그리고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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