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목)

  • 구름많음속초10.4℃
  • 맑음17.2℃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6.9℃
  • 흐림대관령6.4℃
  • 맑음춘천17.5℃
  • 황사백령도7.7℃
  • 흐림북강릉9.8℃
  • 흐림강릉11.6℃
  • 흐림동해11.0℃
  • 황사서울19.3℃
  • 황사인천14.4℃
  • 구름많음원주17.4℃
  • 비울릉도11.4℃
  • 황사수원16.5℃
  • 구름많음영월13.0℃
  • 구름많음충주16.0℃
  • 맑음서산12.5℃
  • 흐림울진10.6℃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대전17.7℃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4.8℃
  • 구름많음상주15.6℃
  • 비포항13.1℃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대구15.6℃
  • 흐림전주11.8℃
  • 흐림울산14.6℃
  • 흐림창원15.5℃
  • 흐림광주14.2℃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6.0℃
  • 황사목포9.2℃
  • 구름많음여수16.4℃
  • 황사흑산도7.7℃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9.2℃
  • 흐림순천16.0℃
  • 황사홍성(예)16.2℃
  • 구름많음16.9℃
  • 흐림제주12.6℃
  • 흐림고산11.1℃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7.0℃
  • 흐림진주16.0℃
  • 맑음강화15.1℃
  • 구름조금양평19.6℃
  • 구름조금이천18.3℃
  • 구름조금인제11.7℃
  • 구름조금홍천16.9℃
  • 흐림태백7.5℃
  • 흐림정선군11.1℃
  • 구름많음제천13.4℃
  • 구름많음보은15.9℃
  • 구름조금천안15.8℃
  • 구름많음보령9.7℃
  • 구름많음부여17.5℃
  • 구름많음금산15.8℃
  • 구름많음17.2℃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12.8℃
  • 흐림정읍12.0℃
  • 구름많음남원15.4℃
  • 흐림장수14.4℃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5.3℃
  • 구름많음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6.9℃
  • 구름많음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3.4℃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0.5℃
  • 구름많음고흥15.9℃
  • 흐림의령군
  • 흐림함양군16.2℃
  • 흐림광양시16.1℃
  • 흐림진도군9.9℃
  • 흐림봉화12.4℃
  • 구름많음영주13.7℃
  • 구름많음문경14.7℃
  • 흐림청송군14.4℃
  • 흐림영덕11.5℃
  • 구름많음의성15.8℃
  • 흐림구미16.0℃
  • 흐림영천14.8℃
  • 구름많음경주시14.5℃
  • 흐림거창16.3℃
  • 흐림합천16.2℃
  • 흐림밀양16.3℃
  • 흐림산청15.7℃
  • 구름많음거제15.7℃
  • 흐림남해16.2℃
  • 구름많음16.0℃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것이 궁금해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것이 궁금해요”

중앙방역대책본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주요 FAQ 배포

마스크FAQ.png

 

정부가 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궁금증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가 아래와 같이 FAQ 형식으로 배포했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A.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

 

Q.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A.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가?

A.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는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가?

A.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 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Q.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A.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물론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Q.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A.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가?

A.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한다.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Q.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A.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Q.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A. 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다.

 

Q.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

A.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대상인가?

A.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A.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하지만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이규철 기자




  • [3분 한의약] 긴장성 두통의 특징적인 증상과 원인, 한의약 치료 효과!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국 한의사와 대만 중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확대 공동선언문 발표

  • [3분 한의약] 월경통의 종류와 증상에 따른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3> 자화지정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