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지난 8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11일에는 권선우 의무이사가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권선우 의무이사는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도 환자의 한의의료 선택권 보장을 제한하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11일 오전 출근시간에 맞춰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권 이사는 이날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는 어깨띠를 두른데 이어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즉각 개정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를 제한하는 금감원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폼보드 판넬을 들고 침묵의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권 이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권 이사는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해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잣대로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은 거대 보험회사들의 입장을 대변해선 안 되고, 자동차 피해사고를 입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개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