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화)
정치 입문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경학 고려대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세무사는 지난 1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한 ‘ 제1기 정치아카데미’ 제5강에서 ‘조세정책과 국가(지방)재정의 이해’를 주제로 국가의 2021년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지방재정 지표를 소개하는 한편 상속·증여·양도세 분야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송 교수는 기획재정부의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통해 국가총수입의 규모와 각 세금의 종류를 개괄하고 사회보장 분야와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중심으로 지출 내역을 살펴봤다.
송 교수는 “선거에서 경쟁자들과 벌이는 토론을 할 때 확실한 출처의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등 정부 출처의 자료는 국가총수입과 전년도의 규모, 증감률 등이 담겨 있어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할 때 유용하다”며 “특히 국가총수입은 국세에서 약 300조, 사회보장기금에서 약 200조로 총 500조 규모라는 사실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총수입 중 국세를 구체적으로 보면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나뉘고, 이중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 양도에 과세하지 않고 특정 금액에 대한 과세만 하고 있다. 조세 저항이 적고 사고팔 때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손쉽게 걷을 수 있지만, 최근 ‘동학개미’ 등 주식 투자가 보편화하는 경향이 있어 증권거래세 대해서도 정무적인 감각을 지니고 발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성장동력이 감소하며 세수도 줄어든 부가가치세는 초고령화사회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다만 조세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은 부가세 1%가 오르면 물가는 2~3배 오른다고 보는 만큼 정치적으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송 교수는 이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세수를 투입해야 하는 분야인데, 다른 분야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족분을 세수로 계속 메꾸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이견이 많다”며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을 만들 때 나올 수 있는 반론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여성·가족·청소년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건의료 △고용 등의 분야가 있다. 이중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7.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개인이 내는 돈은 적어도 국가가 보전해주는 식이다보니 국가재정이 계속 투입된다”며 “정치인들이 공적연금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쉽게 손대지 못하는 건 공무원, 군인 등 당사자에게 큰 저항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해외에서 국가채무를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2024년까지 국가부채비율은 82%까지 늘어날 것으로 송 교수는 전망했다. 해외에서는 국가채무 산정시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 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해 발표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 세원이 다양하지 않고 규모도 2019년 기준 90조원 수준이라 세수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손봐야 할 세금 항목과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대목이다.
송 교수는 이 밖에도 상속세 추징시 사전증여 누락, 토지보상금 사전증여, 차용관계 증여세, 근린생활시설의 주택임대, 축의금 장부 증여세 과세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개정된 세법 아래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소개했다.
췌장암 선고를 받은 재력가 A씨는 자신의 금융자산 30억원을 인출해 형제들에게 1억씩 나눠주고 1년 뒤 사망했는데, 이후 국세청이 형제들에게 사용처 입증을 요구하며 상속세를 추징했다.
또한 B씨의 경우에는 배우자 몰래 제주시내에 3000만원 가량의 오피스텔 2채를 구입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던 B씨의 배우자는 10년 전 5억원에 산 아파트를 20억원에 처분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12억원을 고지받았다.
송 교수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지받거나 추징될 수 있는 세금에 유의해 자산을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