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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 (토)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은 합법!!!”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은 합법!!!”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포함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 법적 근거 제시
한의협, 설명자료 배포…“사리사욕에 사로잡힌 양의계, 진실 왜곡 멈춰야” 촉구

피부1.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8일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약침시술(매선요법), CO₂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과 같은 의료기기를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 이후 ‘뇌파계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란 대법원 판결과 ‘X-ray 골밀도측정기의 한의사의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는 등 이제 한의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자 한의사들의 사명이 됐다”면서 “실제로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분야는 물론 관련 의료기기를 충분히 배우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과 유권해석 등에서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양방에서는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실정. 이에 한의협은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양방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한의협은 한의과대학에서의 피부미용 교육 진행과 관련 “현재 대한민국의 한의과대학에서는 침구학의 분야로 ‘성형침구학’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과서에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광선을 이용한 치료법 △약물을 이용한 치료기술 등이 수록돼 있고, 더불어 교육과정에는 ‘레이저 치료학’ 교육을 통해 레이저 물리학의 기초, 치료레이저, 생체자극, 의학적 적응증, 금기증, 레이저의 치료기전 등을 공부하고 있다”면서 “또한 전문 분야 발전을 위해 매년 피부미용 관련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으며(2024년 현재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231명),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등과 같은 전문학회에서 피부미용을 연구하고 새로운 술기 등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부2.jpg


이와 함께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 판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적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문(2023.11.23.)에는 “3등급의 일반 의료기기(예: 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사용도 한방 의료행위로 허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라는 내용이, 또 대구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고지(2019.8.29.)에선 “CO₂레이저(Erar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는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2004년경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 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됨”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서울시 동대문구청은 민원회신(2024.2.29.)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한의원)에서 RF(고주파) needle 및 HIFU(초음파) 기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 레이저 및 저주파·고주파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는 이와 같은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는 고주파자극기 관련 민원회신에서 “인체에 가하여 경혈을 자극, 마사지·뜸 치료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주로 미용 및 한방물리요법 치료기기로서 위험성, 전문성, 한의대 교육과정, 의료법의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레이저 조사기·수술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급여행위로 명시되는 한편 초음파 치료기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1999.06.23.)을 통해 “전환열을 이용한 온경락 요법으로 경혈을 온하게 하여 이와 관련한 내부장기 및 각종기관에 일반적인 온혈효과는 물론, 통경락하여 외부나 내부의 한습사(寒濕邪)를 제거함으로써 치료기간을 단축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적외선 치료기에 대한 유권해석(1999.06.23.)을 통해 “광선을 이용한 온경락 요법으로서 경피 및 경혈 주위와 경락에 열작용을 강하게 하여 물질의 흡수 및 기 흐름을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같은 논거들이 법적으로 한의사가 다양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며, 나아가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양의계는 더 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보건의료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말도 안되는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에 쏟아버릴 시간과 예산이 있다면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의 내부정화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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