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의 투약내역 보고 의무를 강화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경찰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연령대별 마약류 처방 현황(‘23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340건, 처방량은 18억9411개에 달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최근 5년간(‘19~‘23년)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급증했는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19년 6만6415건 △‘20년 6만5685건 △‘21년 7만8261건 △‘22년 9만9742건 △‘23년 12만5739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마약류취급자(의료기관)는 총 368건으로, 이 가운데 ‘졸피뎀’, ‘프로포폴’ 등 오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면진정제와 마취제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의 48%(177건)를 차지했으며, △진통제 82건 △식욕억제제 70건 △ADHD 치료제 20건 △항불안제는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적발된 A의원은 진료기록부에 투여 시간 등 투약량의 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을 미기재한 채 피부미용시술 환자에게 최면진정제와 마취제를 11회(‘22년 4~5월) 투약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병훈 의원은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고의로 건너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0조(마약류 투약 등)에 제3항 신설을 통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식약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장에게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에서부터 오남용돼 처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을 포함한 환자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문정복·문진석·서영석·안태준·이기헌·이병진·이수진·전진숙·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