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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이달 본회의서 ‘간호법’ 등 상정 유력

이달 본회의서 ‘간호법’ 등 상정 유력

여·야, 회동 통해 28일 본회의 개최 및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복지위 소관 ‘간호법’, ‘모성보호 3법’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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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회동을 갖고, 본회의 등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처리를 논의했다.

 

이날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민생법안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간호법 제정안’, ‘모성보호 3법’ 등이 거론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에서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3건을 상정·논의했으나 여·야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된 바 있다.

 

이후 발표된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3개 간호법안의 주요 차이점으로 △제명(제정안 명칭) △간호사 업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추경호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명으로 ‘의료법’의 하위법률 개념인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강선우 의원·이수진 의원은 ‘간호법’이라는 별도 제정법안 명칭을 사용했다.

 

특히 추 의원의 법안에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내세워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과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반해 강선우 의원 안은 간호사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와 보건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육아휴직과 난임치료 휴가를 비롯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급여를 늘리기 위한 개정안들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다.

 

3법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자녀당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1년6개월씩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했으며, 난임치료 휴가 기간 또한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토록 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하루 2시간 단축근무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토록 했다.

 

배준영 수석부대표는 “민생 법안에 대해 각 상임위가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내 더 많은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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