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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간호법, 복지위서 ‘계속 심사’로 결정…이달 통과 난항

간호법, 복지위서 ‘계속 심사’로 결정…이달 통과 난항

복지위 법안심사 제1소위, 간호법 4건 상정·논의
“‘진료지원업무’ 조항 쟁점…의사·간호사 직능 정체성 등 혼란 야기”

간호법 계속 심사.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 이달 국회 본회의 가결을 목표로 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를 열고,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강선우·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현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4건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간호법 심사에서의 쟁점인 ‘PA(진료지원업무)’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추경호 의원 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업무(PA)’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 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도록 했으며, 이수진 의원 안의 경우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 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제외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날 심사 후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심사에서 위원들이 진료지원 업무 규정에 대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를 비롯해 각 개별 사안 수행자 여부를 살펴보길 원했다”면서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 해석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사이 직능 정체성의 우려와 함께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을 살펴보면 별도의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를 신설, 1항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업무로 의료기사 등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2항에는 “간호사가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를 명시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여부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5항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소속 간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해야하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현황 및 절차‧요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제41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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