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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당뇨병 진단 주체·장애인 주치의에 ‘한의사’ 포함 건의

당뇨병 진단 주체·장애인 주치의에 ‘한의사’ 포함 건의

장애인 주치의 참여 및 실손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등 제안
윤성찬 회장 등 김예지 의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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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법 제정안’에서 당뇨병 진단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달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법 제정안’은 소아부터 34세 이하 청년 당뇨병 환자 치료 지원 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당뇨병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당뇨진단은 당검사(혈액검사)를 통해 진단되는 질병으로, 한의사는 혈액검사 기기를 통한 당뇨병 진단이 가능하며, 정부의 ‘2형 당뇨병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 ‘23년)’ 구축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당뇨의 진단·평가·치료·예방·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또 20세 이상 당뇨 질환 유병 환자이면서 만성질환 관리제에 참여한 환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1.1%가 ‘한의진료 의향’, 75.3%가 ‘한의약 만성질환관리제(당뇨관리)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의 만성질환관리제는 ‘한‧양방 병행치료 및 관리’ 형태를 가장 선호(81.4%)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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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이번 제정안에서 국가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의 연구,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하나 소아청소년당뇨병 진단 주체 제한으로 인해 법률의 취지와는 다르게 서비스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진단을 (양방)의사로만 한정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과 의료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불필요한 진찰료 중복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제정안의 제2조(정의)의 제2호의 조문을 “소아청년 당뇨병환자 등은 의사, ‘한의사’로부터 소아청년당뇨병등 진단을 받은 34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청년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를 통해 의과적 치료로 관리가 어려운 당뇨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한의 당뇨관리를 선택하도록 해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선택권 확대될 수 있으며, 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당뇨 환자의 지속적·통합적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윤 회장은 이어 수요자(장애인)와 공급자(한의사)가 모두 원하는 한의사 참여 장애인주치의제·치매주치의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의 주치의 참여에 있어 그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한의사)와 수요자(장애인)의 장애인주치의 참여 의사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 개선을 위한 정부 연구에서 한의사 참여 요구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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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서는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했다. 

 

또 심평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년)’에서도 장애인이 꼽은 대표적 추가 요구사항은 ‘한의사 진료서비스(74.3%)’로 나타났다.

 

이에 윤 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장애인 모두가 원하는 한의사 진료지원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해 장애인에 대한 의료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만족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과 함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갑자기 보장에서 제외됐는데 2021년 도입된 제4세대 실손보험에 따라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의 치료 특약사항으로 전환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 등으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을 개정해 한방물리·추나요법, 약침 등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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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등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김예지 의원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선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면서 “의료공백 지속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든 가운데 주신 사안들을 살펴 같은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차별받지 않고,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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