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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실손보험에서의 한의 비급여 제외…환자 자기결정권의 심각한 침해”

“실손보험에서의 한의 비급여 제외…환자 자기결정권의 심각한 침해”

한의학 세계화 전략포럼서 일반인들의 한의 비급여 보장항목 확대 인식 등 발표
한의의료 이용자일수록 확대에 긍정적…우수성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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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K-medi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의학 세계화 전략포럼이 개최된 가운데 두 번째 세션은 ‘국민 인식 조사와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최준영 인하대 교수는 ‘한의학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최근 구본상 충북대 교수와 함께 수행한 ‘한방치료 실손보험 보장 항목 확대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이란 논문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한의학계는 국민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하나의 축임에도 불구, 그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의료계 주변부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운을 뗀 최 교수는 “국민이 한의학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 더 많은 국민이 한의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한의치료 실손보험 보장항목 확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에 초점을 맞춰 어떠한 요인이 그러한 인식을 형성하도록 만드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입각해 정책적 제안을 제시코자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전국 1000명(18∼69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의 의의에 대해 “한의치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는 있었지만,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의치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은 거의 첫 사례”라며 “또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지위·가치관·정치·역사인식 등 다양한 변수와 한의치료 실손보험 급여항목 확대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최초의 연구인 동시에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요인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대한한의사협회에 호감을 가질수록, 한의의료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일제강점기 한의사들의 독립운동 참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한의치료 실손보험 급여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한의치료 실손보험 급여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학 자체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호감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또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급여대상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만큼 이같은 일반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급여대상이 확대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경험적 증거 확보와 함께 한의학계 자체에서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이어 “한의약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에도 주목해 초·중·고등학생 때부터 자연스럽게 한의치료를 경험케 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의학의 신뢰를 높이는데 좋은 방법”이라며 “더불어 어떤 분야에서는 한의학이 양의학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든지 또는 한의학적 치료와 양의학적 치료가 결합했을 때 치료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등의 부분들도 과학적·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본상 충북대 교수는 ‘한·양방 보완성에 대한 국민 인식과 함의’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의대 정원과 한·양방 보완적 태도에 대한 태도를 분석해 발표했다.


구 교수는 “연구 결과 한의학에 대한 신뢰는 한·양의학 보완적 태도의 매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결국 의대정원 확대에 긍정적인 태도 증가는 단순하게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이 한·양의학 보완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또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의료 정책에 대한 태도와 연계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의약 정책의 확대를 위해서는 젊은 연령층에서 양의학보다 낮은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진작시키기 위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더불어 한·양방 보완성에 대한 태도는 교육수준, 보편적 복지 지향,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 상승과도 긍정적으로 연계됐다는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 통한 의료관광 허브정책 연구: 한방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우리나라는 한의학, 양의학을 모두 활용하는 의료이원화 체계의 국가로서, 두 의학 모두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지만, 의료 관련 제도에 있어서만큼은 양방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라며 “그 하나의 예가 실손보험 적용에 있어서 한방 비급여를 보장항목에서 제외된 것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또 “국민들이 아플 경우 자신이 치료받고자 하는 병원, 즉 한의학이든 양의학이든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연장선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실손의료보험의 한방 비급여 보장 제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양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있어 심각한 침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현황을 비롯해 실손보험에서의 한방 비급여 제외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이후 경과, 첩약에서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 한의학의 과학적 임상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 등을 소개했다.


손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의료 수준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향상, 외국인 대상 특화된 진료서비스 개발, 통역을 비롯한 컨시어지 인프라 확충, 제외국 의료시스템과의 차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한·양방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협진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어느 나라보다 더욱 외국인환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손 원장은 “한의학은 양의학과 더불어 우리 의학의 커다란 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더욱이 과거의 의료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최신 의료의 하나로서 한의학의 임상 과학화는 한의학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로서 자리잡게 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한의학을 법과 제도 내에서 양방과 동일하게 해나간다면 한의학의 발전을 물론 나아가 한국의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을 의료관광의 선도국가로서 지위를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양방 협진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며, 협진을 통해 포괄적이고 맞춤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환자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국제협력 및 홍보를 통해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 교수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한방 비급여의 실손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 예산 확대를 통한 임상연구 지원 △다양한 질환의 표준화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질환 확대 △한·양방 협진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한편 주제 발표에 이어 조진만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학장·윤광일 숙명여대 교수·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여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조진만 학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질환이 생겼을 때 다양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한의학과 양의학의 제도적 차이를 보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이번 연구가 그러한 부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학장은 이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전통적인 한의학을 왜 살리지 못하는지 한번쯤은 융합적으로 다른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 역시 의료선택권 및 다양성이 보장되는 의료체계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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