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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40→42%↑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40→42%↑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액 인상,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 확정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확정했다.

 

연금개혁.jpg

 

▢ 보험료율 인상,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는 방침아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명목소득대체율도 조정돼 현행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제고한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를 제고하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연금개혁1.jpg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등 재정 상황에 따른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각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하고,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인 50세는 年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세는 年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年 0.33%p, 0.25%p씩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이다.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2.jpg

 

▢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실질소득 제고

 

또한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시했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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