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
  • 맑음-2.2℃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7.2℃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5.0℃
  • 맑음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5.9℃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0.3℃
  • 구름조금울진3.5℃
  • 맑음청주3.4℃
  • 구름조금대전1.5℃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1.1℃
  • 구름조금포항7.3℃
  • 맑음군산2.0℃
  • 구름조금대구4.3℃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5.1℃
  • 구름많음창원7.5℃
  • 구름많음광주4.8℃
  • 구름많음부산8.6℃
  • 구름많음통영8.9℃
  • 구름조금목포5.1℃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9.9℃
  • 구름조금완도5.3℃
  • 맑음고창0.0℃
  • 구름조금순천0.1℃
  • 박무홍성(예)-1.0℃
  • 맑음-0.6℃
  • 구름많음제주9.0℃
  • 구름조금고산10.0℃
  • 구름많음성산9.3℃
  • 구름많음서귀포10.1℃
  • 흐림진주4.8℃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0.6℃
  • 흐림금산0.3℃
  • 맑음1.2℃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0.0℃
  • 맑음정읍1.5℃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7℃
  • 구름조금고창군0.9℃
  • 구름조금영광군0.2℃
  • 구름많음김해시6.6℃
  • 맑음순창군1.1℃
  • 구름많음북창원7.6℃
  • 구름조금양산시8.2℃
  • 구름조금보성군4.4℃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조금장흥3.4℃
  • 구름많음해남1.5℃
  • 맑음고흥5.2℃
  • 흐림의령군3.8℃
  • 흐림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8.7℃
  • 구름조금진도군3.4℃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3℃
  • 맑음의성-0.1℃
  • 구름조금구미2.4℃
  • 구름조금영천1.5℃
  • 구름조금경주시4.0℃
  • 흐림거창0.4℃
  • 흐림합천3.0℃
  • 구름조금밀양3.8℃
  • 구름조금산청1.3℃
  • 구름많음거제7.6℃
  • 구름많음남해8.4℃
  • 구름많음7.4℃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공개 추진...“국민 의료선택권 제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공개 추진...“국민 의료선택권 제고”

전진숙 의원,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서비스 평가 통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

전진숙 의료법.jpg


[한의신문]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난임시술 의료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대한 공개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 명시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을 3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이 있으며, 이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오고 있다.

 

전진숙 의원실이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에 2·3항 신설을 통해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했으며,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의 12(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를 신설해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권칠승·김남희·김원이·김윤·김윤덕·김정호·남인순·박희승·서영석·윤후덕·이기헌·이용우·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 참여했다.

 

전진숙 표.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