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지원 등 한의약 관련 공익적 연구·의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한의약 관련 건강보험·보건의료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을 통해 정부의 근거 기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공공 인프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국내 한의의료서비스는 높은 국민 만족도와 수요가 있으며, 공공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한의약 관련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 한방병원은 대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1개소(부산대 한방병원)뿐으로, 의과의 건보공단 일산병원·국립암센터 등과 같은 공익적 연구 및 의료 인프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testbed)’ △연구·교육 등 우리나라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을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윤 회장은 “이를 통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해외환자 유치 등의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으며,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한방물리·추나 요법, 약침 등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21년 제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면서 보상액별 할인 할증제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도 감소돼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또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실손보험에서 치료효과가 높은 한의 비급여도 보장되도록 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 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한의사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확보된다면 △의료기관 이중방문 등 국민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 △한의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환자 치료효율 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밖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장애인·치매 주치의 참여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 참여 등 의료이원화 및 의료공백에 따른 한의사의 제도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주도,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도 보건소장 임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사안들을 살펴 공정의료체계 구축과 함께 각 보건의료 직능들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