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천시 한의약 돌봄사업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역할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에는 한의약 관련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추진 △한의약육성협의체 설치 등이 담겨 있다. 본란에서는 곽내경 위원장으로부터 한의약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부천시의회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8·9대 부천시의원으로, 지역구는 부천의 원도심 지역인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 5개 동이다.
구시가지인 이들 지역은 아직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 집중적으로 챙겨야 할 곳으로, 8대 시의회에서는 △교육복지 △평생학습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생활임금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 등 12건을 제·개정했고, 특히 지난 2021년 4월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번 9대 의회에서 대표발의한 8건의 조례는 시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 더 강화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으며,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개정하게 됐다.
지난 6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부천시공공노조연합 주관 으뜸시의원 4년 연속 1위 △부천시민연합 평가 100점(만점) 일등시의원 등으로 각각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는 지역에서 시의원 본연의 임무를 알아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2021년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부천시의 취약계층에게 보건·복지 혜택이 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및 단체의 지원 업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실행을 위해 구체적 사업과 실무를 담당하는 한의약 육성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담았다.
결국 시에서 한의약에 관심을 갖고, 폭넓은 지원이 이뤄져야 일선에서 한의사분들께서도 돌봄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지역 현실을 반영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을 포함해 조문을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집행부와의 이견을 좁혀가기가 쉽지 않았으며, 과정도 길었지만 의도의 90%는 담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정책을 통한 보건의료 직능과 사회 간 선순환이 이번 개정을 계기로 활성화됐으면 한다.
Q. 부천시, 한의약 돌봄사업이 활발한 지역이다.
부천시는 한의약 돌봄사업이 정말 활발한 지역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1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인 ‘지역의료기관과 함께하는 방문진료사업’ 등을 추진해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한의진료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오고 있다.
또 한의방문진료 대상자를 발굴해 △일상생활 지원 △긴급 지원 △주거환경 개선 △통합돌봄 스마트홈서비스 지원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보건·복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열정에 비해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사업에 대한 열악한 예산과 소극적인 행정 지원 등 전반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더 시급하게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 준비했는데 조례가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예산 지원 등으로 이어지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부끄럽게도 저는 ‘젊은 골골’로, 아플 때면 찾는 곳이 바로 한의원이다. 한의사분들이 한의원뿐만 아니라 지역돌봄 현장에서도 함께 있는데 자신의 일과 시간을 양보하고, 돌봄에 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저 ‘정말 대단하다’라는 감탄만 나온다. 부족하지만 시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
한의약의 강점은 예방적 접근으로, 이는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다.
체질과 상태에 맞는 개인별 치료를 통해 어르신의 다양한 건강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또 정신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의학이다.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한의약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건강 돌봄·증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한의약의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들과 한의사, 보건의료전문가, 사업담당자와의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 차원에서 노인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Q.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시의원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있다. 의정활동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시민 입장에서의 민원 처리다.
누적·반복되는 민원들도 있지만 크고 작은 민원이 하루에 2~3건은 꼭 들어온다. 그만큼 행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만으로는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 사안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이때 의회의 역할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굳어온 낡고, 고정된 행정인식을 깨고,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 고치는 일일 것이다.
조례를 통해서든, 새로운 정책의 제안이든 행정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부천시 전역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이밖에 하고 싶은 말은?
한의신문을 통해 전국의 한의사 회원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 영광이다.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부천시한의사회 김범석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했던 게 생각난다.
본업도 바쁘실 텐데 마다하지 않고, 한달음에 달려오시는 열정들에 놀랐으며, 조례가 통과됐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다.
아마 전국 모든 한의사 회원분들도 이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시의원의 역할이 비록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활동하시는 모든 한의사 분들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이는 더없이 성공적인 보건·복지 의정일 것이다.
앞으로 전국 지자체 의원분들께서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지역 한의사회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초고령사회 돌봄의 길을 모색해 나가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