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26일 개최된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7일 각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성을 해소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 및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헌법재판소(2019헌마1165): 외국인에 대하여 1회 체납만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착오로 미납 시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 노인이 아닌 자와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화·용역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인프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가 기대된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적십자법’, ‘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6개 법률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 등 3개 법률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