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
  • 맑음-1.8℃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0.0℃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1.6℃
  • 구름조금울릉도5.9℃
  • 맑음수원0.5℃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0.0℃
  • 맑음서산-0.1℃
  • 구름조금울진3.9℃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0.6℃
  • 구름조금상주1.1℃
  • 구름조금포항6.9℃
  • 맑음군산1.8℃
  • 구름많음대구4.4℃
  • 맑음전주3.6℃
  • 구름조금울산5.8℃
  • 맑음창원7.3℃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8.6℃
  • 구름많음통영8.2℃
  • 구름조금목포5.5℃
  • 구름많음여수9.6℃
  • 구름조금흑산도10.1℃
  • 구름조금완도4.9℃
  • 맑음고창0.0℃
  • 구름조금순천0.0℃
  • 박무홍성(예)-0.6℃
  • 맑음0.2℃
  • 구름많음제주8.9℃
  • 구름조금고산10.0℃
  • 구름조금성산8.6℃
  • 맑음서귀포9.7℃
  • 흐림진주4.1℃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1℃
  • 흐림금산0.2℃
  • 맑음1.5℃
  • 맑음부안2.3℃
  • 흐림임실0.1℃
  • 맑음정읍1.4℃
  • 구름많음남원1.7℃
  • 흐림장수0.2℃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6.7℃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7.5℃
  • 구름조금양산시8.7℃
  • 구름많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2.9℃
  • 구름조금해남0.6℃
  • 구름많음고흥6.3℃
  • 구름많음의령군2.8℃
  • 흐림함양군0.6℃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조금진도군2.2℃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7℃
  • 구름많음의성0.0℃
  • 구름조금구미2.5℃
  • 구름많음영천1.6℃
  • 구름조금경주시4.1℃
  • 맑음거창0.0℃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4.3℃
  • 구름많음산청1.1℃
  • 구름조금거제7.7℃
  • 구름많음남해8.5℃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마약류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개정안 국회 통과

‘마약류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건강보험법’, 체납 보험료 완납 때까지 외국인 급여 중지
‘노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한의신문]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26일 개최된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7일 각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성을 해소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 및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헌법재판소(2019헌마1165): 외국인에 대하여 1회 체납만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착오로 미납 시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 노인이 아닌 자와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화·용역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인프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가 기대된다.

 

소관법률.jpg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적십자법’, ‘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6개 법률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 등 3개 법률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