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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환자 안전 위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정당하다!”

“환자 안전 위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정당하다!”

서울시한의사회 성명…양의사의 악성 민원 적극 대응 촉구
의료 공백 현장서 리도카인 사용 통해 안전하고 적극적인 치료 필요

서울성명서.png
서울시한의사회 이사회 전경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3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마취술을 시행하는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양의사들의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제된 마취제는 소독제와 더불어 침습적 시술을 보조하는 기본 도구로 한의사가 시행하는 약침술, 매선시술, 도침술 등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시술들은 양의사가 시행하는 침습적인 시술들과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 심한 통증을 수반한다.

 

마취 없이 이런 시술을 시행할 시 환자가 통증을 피하려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막을 수 없고, 통증으로 인한 쇼크 등으로 위급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국소마취는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사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수술과 마취가 가능하다 적시되어 있으며, 마취 없이는 통증 제어가 힘든 치료를 함에 있어 꼭 필요한 현대적 마취제를 한의사가 교육받고 사용한 것도 이미 수십 년이 넘었다지난 2021년부터 확인된 것만 전국 3267, 한의의료기관에 2719개의 리도카인 제품들이 유통되었고, 그 기간 동안 한의사가 시술 통증 경감 목적으로 사용한 마취제로 인한 의료사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들은 이처럼 이미 리도카인 등 마취제를 한의 시술에 대한 통증 경감 목적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해왔다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마취를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한의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의약품의 발전을 한의학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근거 하에 환자들이 안전하고 덜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사의 마취 시술을 권장하기는커녕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이 한의원에 불필요한 민원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스스로 낸 유권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환자들이 안전하고 고통을 최소화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양의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류마토정이나 레일라정(성분:당귀, 천마, 천궁 등)과 같이 한약의 제형만 바꾼 수백 종의 약을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으면서도, 리도카인 마취술은 본인들만의 전유물이라 주장하며 한의사들의 적법한 진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양의사들의 이런 안하무인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는 한의사들을 적극 보호하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의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정당함을 공표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 현장에서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이 리도카인을 사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도록 계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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