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간사)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관련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 마련 △초음파 진단기기 장비 등록 의무화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의무화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날 윤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토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98호)’은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됐으나, 고시 적용 전 객관적 입증을 위해 약침을 조제한 △한의사(원내탕전) △원외탕전실에서 이를 소명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윤 회장은 “한의협은 무균·멸균에 대한 객관적 입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심평원과 검토 및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이들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인증받은 6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에 한해 진료수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면서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무균·멸균 공정을 거쳐 약침액을 조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해도 인정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는 한의사 약침 조제권 및 최선의 진료가 제한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윤 회장은 “한의사에게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시행해야 의무가 있으며, 무균·멸균 공정을 거쳤음에도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한의사의 약침 조제권 제한과 함께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협·국토부·심평원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충족하는 약침액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이어 심평원에 한의의료기관의 초음파 진단기기 장비 등록도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등 판례 및 한의협이 심평원에 표준코드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해 관련 장비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현황 파악 및 과학적 진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경우 해당 장비의 심평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 △정확한 진단에 따른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한의의료기관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도 파악에 따른 향후 수가 신설 추진에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윤 회장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고시 및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4주를 초과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환자가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윤 회장은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의 사고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이 목적임에도 불구,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의무화’로 인한 불편 등으로 환자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출 의무화를 폐지한다면 진단서 발급 관련 환자의 불편 및 ‘의료기관-보험회사-환자’간 불필요한 갈등 또한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병 국회의원으로서 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지역내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건강주치의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왔으며, 최근에는 대구한의대 및 부속한방병원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로 이전하는 등 한의약에 대한 성과를 잘 알고 있다”면서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한의약이 차별받지 않도록 사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