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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울산 중구한의사회, 박성민 국회의원 면담

울산 중구한의사회, 박성민 국회의원 면담

울산지역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등 건의

울산중구 (1).jpg

 

[한의신문] 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조재훈·총무 성주원)는 6일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을 만나 한의약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조재훈 회장과 성주원 총무이사는 울산지역의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내용을 건의했다.

 

앞서 기존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로 한정한 지역보건법이 올해 7월3일 자로 효력이 발효돼 ‘의사 외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확대된 바 있다. 기존의 지역보건법에서는 양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지방의 많은 보건소에서 의사 보건소장 지원자가 없어 보건행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돼 왔다. 또한 의사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과 함께 보건행정의 공백마저 장기간 지속된 지방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보건소장의 자격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울산시에서 공고 중인 울산남구보건소장의 경우 양의사만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울산중구 (2).jpg

 

조재훈 회장은 “한의사 보건소장 임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에 의해 공인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한의약기술 및 한방공공보건기술을 활용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돼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주원 총무이사는 “코로나19가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보건소장의 공백을 빨리 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면서 “개방형 직위로의 전환을 통해 한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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