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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마약 1, 향정신성의약품 14, 원료물질 18개 등 33종 물질 신규 지정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시 포함될 내용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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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3종 물질,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등이다.

 

33종 물질과 관련해서는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했다.

 

또한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24.2.6., ’25.2.7. 시행)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내용(마약류 등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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