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3℃
  • 맑음7.4℃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3.2℃
  • 흐림대관령-0.7℃
  • 맑음춘천4.7℃
  • 맑음백령도6.6℃
  • 구름조금북강릉5.7℃
  • 구름조금강릉6.1℃
  • 구름조금동해6.0℃
  • 맑음서울7.2℃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5.7℃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4.8℃
  • 구름조금영월5.9℃
  • 구름조금충주3.9℃
  • 맑음서산5.0℃
  • 구름조금울진6.1℃
  • 맑음청주8.2℃
  • 맑음대전6.7℃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5.5℃
  • 흐림포항7.7℃
  • 맑음군산5.4℃
  • 맑음대구7.2℃
  • 맑음전주7.4℃
  • 구름많음울산7.1℃
  • 구름조금창원10.1℃
  • 맑음광주7.3℃
  • 구름많음부산9.5℃
  • 구름많음통영11.3℃
  • 맑음목포7.3℃
  • 흐림여수12.0℃
  • 구름조금흑산도9.2℃
  • 구름조금완도8.0℃
  • 맑음고창3.2℃
  • 구름조금순천4.9℃
  • 맑음홍성(예)4.9℃
  • 맑음3.3℃
  • 구름많음제주11.7℃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8.4℃
  • 구름조금서귀포12.5℃
  • 구름많음진주6.1℃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5.3℃
  • 맑음이천3.9℃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3.8℃
  • 흐림태백2.0℃
  • 구름조금정선군1.9℃
  • 구름조금제천5.8℃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3.8℃
  • 맑음5.7℃
  • 맑음부안6.0℃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2.9℃
  • 맑음영광군3.7℃
  • 구름조금김해시8.0℃
  • 맑음순창군3.7℃
  • 구름조금북창원9.7℃
  • 구름조금양산시9.2℃
  • 구름많음보성군9.1℃
  • 구름조금강진군8.2℃
  • 구름많음장흥6.6℃
  • 맑음해남5.5℃
  • 구름많음고흥8.0℃
  • 구름조금의령군5.9℃
  • 구름조금함양군2.7℃
  • 구름많음광양시10.1℃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7℃
  • 구름조금청송군1.4℃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5.9℃
  • 맑음영천5.7℃
  • 구름많음경주시5.1℃
  • 맑음거창2.7℃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밀양8.8℃
  • 구름조금산청4.4℃
  • 흐림거제10.8℃
  • 흐림남해10.2℃
  • 구름조금9.6℃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3일 (토)

5,000원이상 현금결제시 소득공제 가능

5,000원이상 현금결제시 소득공제 가능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돼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신용카드나 백화점 카드, 각종 멤버십 카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현금과 함께 제시하면 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며, 다음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결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아직까지는 현금결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조제료) 결제가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현금영수증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최근 개최하고 현금영수증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특히 현금영수증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영수증에 실시간으로 고유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결제 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이라고 표기토록 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스티커를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고 가맹점은 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경제분야 세부과제로 채택된 사업"이라며 "아직은 현금거래비중이 51.5%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지만 내년부터는 현금결제의 투명화를 통해 과세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