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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 (토)

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계획 추진

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계획 추진

최근 복지부는 올해 의료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의료법인이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도 개정안을 마련, 8월경 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해 의약계도 경쟁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법마저 개정해 2005년부터 각 부처에 분산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공공의료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일련의 관계법들을 개정해 국민보건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개정안을 내놓아 과연 시행이 가능할 것이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의료인 등 고소득자를 중점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법인약국 설립같은 경우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사실 주무부처가 자초한 면이 있다. 과거에도 선거철이 되면 각종 정책을 백화점 상품 진열하듯 늘어놨던 전력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럴리 없겠지만 적어도 보건복지정책은 실천가능한 법률제정만이 강한 보건복지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시대에 맞는 관료들의 사고방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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