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3.1℃
  • 맑음2.4℃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1.6℃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2.4℃
  • 맑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5.2℃
  • 맑음강릉5.4℃
  • 맑음동해4.3℃
  • 맑음서울5.4℃
  • 맑음인천6.6℃
  • 맑음원주4.3℃
  • 구름조금울릉도5.9℃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2.4℃
  • 맑음상주4.0℃
  • 구름많음포항6.9℃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4.2℃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조금창원9.0℃
  • 맑음광주6.0℃
  • 구름조금부산9.0℃
  • 구름많음통영9.7℃
  • 구름조금목포6.6℃
  • 구름조금여수10.9℃
  • 구름조금흑산도9.5℃
  • 맑음완도5.8℃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1.6℃
  • 맑음홍성(예)0.8℃
  • 맑음1.5℃
  • 구름조금제주10.3℃
  • 구름많음고산11.2℃
  • 구름조금성산7.9℃
  • 구름조금서귀포12.1℃
  • 구름많음진주5.1℃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0.7℃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3.7℃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9℃
  • 맑음3.4℃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1.6℃
  • 맑음영광군1.9℃
  • 구름많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2.0℃
  • 구름많음북창원8.6℃
  • 구름많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4.5℃
  • 구름많음장흥4.0℃
  • 맑음해남2.1℃
  • 구름많음고흥4.4℃
  • 구름많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0.6℃
  • 구름조금광양시9.0℃
  • 맑음진도군2.4℃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5.4℃
  • 맑음청송군-0.9℃
  • 구름많음영덕5.8℃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0.8℃
  • 맑음합천3.3℃
  • 구름많음밀양6.5℃
  • 흐림산청2.3℃
  • 구름많음거제9.2℃
  • 구름조금남해9.7℃
  • 구름많음10.0℃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지역특구 내년 본격 출범

지역특구 내년 본격 출범

이달 초 `’지역특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특구 지정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특구위원회가 자치단체의 특구계획을 심사하여 늦어도 금년 말까지 1차 특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특구란, 지자체가 지역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특구 개발이 쉽도록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9월 예비 접수를 한 결과 백 89개 지자체에서 4백 48개의 특구 신청을 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이미 준비를 마쳐놓고 있어 특구가 지정됨과 동시에 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지자체들도 내년부터는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컨대 충남도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있으며, 경북도는 한방클러스터 전문가 네트워크팀을 구축, 입지선정에 나서고 있다.

대구의 경우 의료인 양성 등에 한정돼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실버타운 조성 등까지 확대돼 ‘실버타운 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농지법과 국토 계획법 등 복잡하게 얽힌 토지 관련 규제에서 특례를 적용받는 등 34개 법률과 71개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받게 돼 기술, 산업과 연계된 제품개발이 실제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른 특구제도의 도입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의 개성있는 국토화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특화기술을 보유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초연구개발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체계 구축, 지적재산의 해외라이센스 획득, 권리매도, 공동사업, 해외법인설립, 법률체계 정비 등 새로운 특구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마침 보건복지부도 금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관련 산학연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한방신약을 포함 신약개발 사업, 바이오, 의료기기, 의료정보, 건강기능제품 개발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내달 7일까지 접수키로 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한의약육성법이 금년 8월 정식 발효돼 한의약의 산업화 경쟁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한의약관련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적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 특정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국가경쟁력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수요창출에 투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문을 중점 육성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