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3.1℃
  • 맑음2.4℃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1.6℃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2.4℃
  • 맑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5.2℃
  • 맑음강릉5.4℃
  • 맑음동해4.3℃
  • 맑음서울5.4℃
  • 맑음인천6.6℃
  • 맑음원주4.3℃
  • 구름조금울릉도5.9℃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2.4℃
  • 맑음상주4.0℃
  • 구름많음포항6.9℃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4.2℃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조금창원9.0℃
  • 맑음광주6.0℃
  • 구름조금부산9.0℃
  • 구름많음통영9.7℃
  • 구름조금목포6.6℃
  • 구름조금여수10.9℃
  • 구름조금흑산도9.5℃
  • 맑음완도5.8℃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1.6℃
  • 맑음홍성(예)0.8℃
  • 맑음1.5℃
  • 구름조금제주10.3℃
  • 구름많음고산11.2℃
  • 구름조금성산7.9℃
  • 구름조금서귀포12.1℃
  • 구름많음진주5.1℃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0.7℃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3.7℃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9℃
  • 맑음3.4℃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1.6℃
  • 맑음영광군1.9℃
  • 구름많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2.0℃
  • 구름많음북창원8.6℃
  • 구름많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4.5℃
  • 구름많음장흥4.0℃
  • 맑음해남2.1℃
  • 구름많음고흥4.4℃
  • 구름많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0.6℃
  • 구름조금광양시9.0℃
  • 맑음진도군2.4℃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5.4℃
  • 맑음청송군-0.9℃
  • 구름많음영덕5.8℃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0.8℃
  • 맑음합천3.3℃
  • 구름많음밀양6.5℃
  • 흐림산청2.3℃
  • 구름많음거제9.2℃
  • 구름조금남해9.7℃
  • 구름많음10.0℃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3일 (토)

침시술 후 첩약조제시 진찰료 인정

침시술 후 첩약조제시 진찰료 인정

A0042004031947908.jpg

질병치료를 위해 침 등의 시술후 첩약 조제시 침시술에 따른 진찰료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환자가 질병 치료차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 침치료를 시술하고 치료효과를 위해 첩약을 조제한 경우 진찰료와 침시술료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최근 내렸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13호)에 의거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제시 진찰료, 양도락검사와 맥전도검사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첩약조제 당일 다른 시술행위는 하지 않고 첩약만 조제하거나, 첩약을 조제하면서 검사만 시행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환자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침 등의 시술을 했다면 당일 첩약을 조제했다고 하더라도 침 들 시술에 따른 진찰료를 인정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치료목적의 침시술과 첩약이 시술되었을 경우에는 진찰료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앞으로 한의원에서 이번 유권해석을 토대로 적용하여 진찰료를 산정하면된다.

이에따라 첩약조제시 침 등의 진찰료 산정과 관련해 그동안 관계기관 등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유권해석과 관련 김현수 보험이사는 “이같은 논란이 발생한 첫 번째 이유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부문이 있었던 것이며, 오해되는 부분은 한방의료의 이해되는 연장선상에서 급여·비급여가 명쾌하게 정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수 이사는 “한방의료행위 관련 건강보험이 질병치료목적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운영되는 것은 요양급여원칙 취지에도 맞지 않은 것이며, 결국 한방건강보험 운영부문에서 한방의료가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급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