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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 (토)

‘육성법 하위법령’ 관련 논의 알맹이 빠져

‘육성법 하위법령’ 관련 논의 알맹이 빠져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 한의약 육성과는 거리가 먼 ‘한의진흥재단 설립과 한약재 인증사업’ 등만 집중 논의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한의약 육성의지를 가진 회의인지 의심케 하고 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소회의실에서 열린 ‘우수한약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 관련 관계단체 등 설명회’에서는 한의약 임상센터 설립, 한방의료산업단지 조성, 한방의료연구비 지원 등 실질적인 논의는 빠지고 한의인증재단의 역할 중 한약재 인증사업이 주 논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같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게다가 시행령 절반 이상이 한약공무원 파견, 농특예산 확보 등 한약진흥재단을 먹여 살리기 방안 도출을 위해 소집된 회의가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강대인 약무이사의 퇴장에 이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성현 법제이사도 시행령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규칙을 논의한다 것 자체가 문제이며, 2회에 걸친 회의에서 한의협이 한방임상센터 설치를 요청하였고, 품질인증을 한약진흥재단의 사업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시키지 않았다면서 퇴장하는 사태가 또다시 벌어졌다.



특히 복지부측은 2차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일방적인 설명회로 이끌어 내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관련단체가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논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회의 당일 배포하는 등 무성의한 준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이날 논의된 한약재 인증사업 역시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 법적 제도적 보장 등 현실적인 방안을 거론하기 보다는 한약재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등 자구 문제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보였다.



강성현 법제이사는 “하위법령은 한의약육성을 위한 한방임상센터, 의료산업단지, 한의약진흥, 한방의료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한방산업 관련 R&D 정부지원 근거 등이 담겨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회의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도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가 마치 한의진흥재단 설립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비춰져 복지부공무원의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앞으로도 이같은 형태의 회의로 진행된다면 자칫 한의약육성법과는 거리가 먼 기형적인 하위법령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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