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의료급여시스템 합리화 도모
의료행위 균형 확보위한 상대가치 개선
한방건강보험의 적정성 급여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한방심사인력의 확충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정책방행의 큰 줄기는 건강회복 및 건강문제로 인한 가계의 안정(사회보험의 기능)등의 보장성 확보, 기본적이고 적절한 의료의 제공과 함께 비용효과적 의료공급 확보, 안정적인 횡적,종적관리를 통한 재정의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행위별수가제 개선
정부는 먼저 피부에 와 닿는 보장성확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기반 마련을 위해 암질환에 대한 지원 강화,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나뉜다.
의료급여시스템 합리화를 위해서 정부는 의료행위의 균형확보를 위한 상대가치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상대가치제도 개선은 오는 2006년 반영을 목표로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및 환산지수 원가분석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하는 한편 2003~2005년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 원가분석 및 조정을 통해 06~07년 연구결과의 단계적 조정이 추진된다.
또한 급여지불제도의 다양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한방건강보험등 현행의 행위별수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용효과적이며 적정한 의료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지불제도의 적용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적정약제급여 방안마련
이를 위해 의료기관별로 진료비총액을 예산 형태로 지불하는 총액예산제를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7개 질병군의 입원환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포괄수가제도의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고 통원수술 포괄수가제 적용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또한 2003년에 실시한 장기요양병상 수가개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세부인정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행위별수가제 적용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분야에 대해 모색이 이뤄진다.
심사제도 전문성추진
이외에도 다양한 지불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재정통제가 가능한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 추진 및 의견수렴, 시범사업 등 적용단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합의를 바탕으로 한 적정보험료 산출 및 부과를 통해 공평하고 적정한 부담체계 확립을 추진하는 한편 중증/경증 질환간 급여구조 합리화를 모색 및 적정약제급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의료공급기관 확대 및 완만한 보험재정의 증가 추세에 맞춰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이 적정한 의료시장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적정급여 추구와 선진국수준의 보장성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키로했다.
또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료공급의 확보를 위해 진료왜곡현상의 개선(상대가치, 급여기준의 조정 등), 심사제도의 합리성(신뢰성 전문성 투명성 등), 의료계의 안정적인 진료기반 조성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한방의료의 적정성 급여차원에서 상대가치개정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실제 심사업무를 추진하는 한방전문심사인력의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