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4℃
  • 맑음-0.9℃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2.5℃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2.1℃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0.0℃
  • 구름조금울진4.4℃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1.8℃
  • 맑음안동0.2℃
  • 구름조금상주1.2℃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2.0℃
  • 구름많음대구4.7℃
  • 흐림전주3.4℃
  • 구름조금울산5.6℃
  • 구름조금창원8.2℃
  • 맑음광주4.9℃
  • 구름많음부산8.7℃
  • 구름조금통영9.1℃
  • 구름조금목포5.6℃
  • 구름많음여수10.0℃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5.4℃
  • 구름많음고창0.1℃
  • 맑음순천0.4℃
  • 맑음홍성(예)-0.5℃
  • 맑음-0.1℃
  • 구름조금제주9.1℃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8.5℃
  • 맑음서귀포10.0℃
  • 구름조금진주3.7℃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2.8℃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8℃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0.1℃
  • 맑음1.8℃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0.4℃
  • 구름많음정읍2.0℃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1.7℃
  • 구름많음영광군1.1℃
  • 구름많음김해시6.9℃
  • 흐림순창군0.9℃
  • 구름많음북창원7.5℃
  • 구름조금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3.8℃
  • 구름많음장흥3.6℃
  • 맑음해남1.1℃
  • 구름많음고흥5.9℃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1.8℃
  • 흐림광양시8.8℃
  • 맑음진도군1.3℃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9℃
  • 구름많음영덕4.5℃
  • 구름많음의성-0.2℃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1.3℃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0.3℃
  • 구름많음합천3.6℃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1.5℃
  • 구름조금거제8.6℃
  • 구름많음남해8.8℃
  • 구름많음7.9℃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건보법 개정안 ‘인증S/W만 사용’ 삭제 건의

건보법 개정안 ‘인증S/W만 사용’ 삭제 건의

한방건강보험 급여청구시 인증받은 업체의 청구소프트웨어만 사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청구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청구소프트웨어 사용 규정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구소프트웨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구소프트웨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개정에 따른 일선 한의원에서의 청구업무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의 청구소프트웨어 교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예상됨으로 동 개정안을 삭제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한의협의 건의는 실제 청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한의원에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며, 실제적으로 만약 입법예고된 동개정안대로 오는 5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무런 준비과정도 거치지 않은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구 프로그램의 교체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개원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한방의 경우 지금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청구 소프트웨어로 인증받은 업체는 1곳뿐인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한의맥 청구프로그램 등이 승인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관련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의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전 준비나 현실적인 여건없이 시행되는 것은 무리”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서면청구가 증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월 1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따르면 동 개정안 제14조2항(청구소프트웨어사용)에서는 ‘한의원 등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