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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17대 국회 재상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17대 국회 재상정

지난 해 10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해 페기위기에 놓였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17대 국회에 재상정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법제처 심의를 받은 뒤 20일 차관회의와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내달 중 개원되는 17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노후 연금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을 생애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의 9%에서 15.9%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처럼 적게 내고 많이 타도록 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7년이면 연금기금이 고갈됨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타는 금액은 줄여 재정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이 재정안정화 방안을 비롯해 분할연금이나 장애연금 개선방안 등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연금에 40년 가입하게 되면 현재는 월 120만원을 노후연금으로 받게 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국회 상정을 앞두고 복지부는 개정안 골격은 유지하되 개정안의 처리시기가 1년 가량 늦춰진다는 점을 감안, 시행시기만 '2004년 1월 1일'에서 '2005년 1월 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60%→2005년 55%→2008년 50%로 낮추고, 연금보험료를 2010년부터 올리기로 한 당초 일정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2047년에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하는 등 후세대들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게 된다"면서 ”당정협의 및 대 국회 정책 설명 등을 통해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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