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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정부 예산지원 등 알맹이 빠진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정부 예산지원 등 알맹이 빠진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정부의 예산상 지원’ 등 핵심 사안이 삭제된 채 입법 예고되자 한의계는 시행령(안)이 법률의 제정취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정부가 한의약육성 의지마저 의심케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계는 당초 한의약 육성법이 한의약에 관한 최초 법률이자 한의학이 민족의학, 국민의학으로, 그리고 연간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한의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법률이란 점에서 큰 기대를 걸어왔다.



한의계는 천연물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등 대부분 육성법 하위법령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지정된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있도록 한 것’처럼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역시 일반 국민보다 정부의 지원 육성 방향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며, 지원육성의 핵심이 정부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지원책은 빠진채 알맹이 빠진 허장성세란 시행령이란 비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



특히 한의계는 최근까지 쟁점이 되어왔던 한의약발전육성재단 수입재원의 경우 후원금이나 사업운영에 따른 수입금, 기타 수입금에 국한되면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재단의 사업이 한의약제품에 관한 조사 연구는 물론 기술개발과 국제교류사업, 전통한약시장의 전승, 발전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한약 육성지원에 관한 광범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에 비해 운영재원은 사실상 민간의 후원금에 의존함으로써 사업수행의 실효성과 정부의 한의약 육성법 제정 취지를 담보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의견마저 내놓았다.



한의계는 또 쟁점이 쟁점인 만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역시 책임있는 실무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은 단순히 한의약 관련전문가 또는 종사자 공무원 등에서 한의약육성종합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 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되, 교육인적자원부을 비롯해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보지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차관, 식품의약품안정청장 등 소관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단계서부터 조율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한약재, 한약제제 등에 집중되어있는 시행령(안)을 한의약품이 한방의료와 연관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한방의료기술의 연구 개발과 연계해야만 고부가가치의 산업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약재, 한약제제 등 한약에 관한 연구시설만 규정된 시행령(안)에 한방의료기술에 관한 연구시설을 추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방의료기관을 일반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했을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개발과는 동떨어진 환자유치와 일반진료에만 치중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방임상센터로 지정받은 한방의료기관으로 제한필요성도 덧붙였다.



한의계는 한방임상센터관리위원회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의계는 한방임상센터가 한의약육성법에 규정한 ‘한의약기술의 정보화’와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에 필요한 ‘한방의료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계 확립’에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육성법 11조에 근거해 직접 설치 또는 기존 한방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른 지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설치기준과 이 기준에 의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기구로서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한방임상센터 등이 법이 정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있다.



이와 함께 한의계는 우수한약재 관리 역시 품질인증 근거가 현행 약사법령이 주로 양약의 특성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한약 및 한약제제 등에 관해 한의약적 특성에 따른 재배 제조(생산) 유통에 관한 관리가 불가능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 실질적인 업무는 재단에서 수행하고 품질인증 표시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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