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18일까지 육성법 시행령(안) 건의안 제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12일 제3회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실질적으로 한의약 육성을 견인할 수 있는 법으로 자리매김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조항 마다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개선해 이 법이 향후 한의학의 세계화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협회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 회장은 “정부가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한 것은 한의학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한의학의 세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의지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육성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세부적인 법안 제정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한약진흥재단 △한약의 품질향상 등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전문/akomnews.com/한의DB 참조)안의 주요골자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낱낱이 분석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약인증사업을 주도할 한약진흥재단을 설립·운영키로 했으면서도 정작 재단의 운영에 필수적 요소인 예산 부분이 정부의 직접적인 출연금이나 보조금없이 후원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 제대로된 재단의 출범 및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한의약육성법이 한방의료를 비롯 한약·한의학산업 등 한의약학의 전반을 아우르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에서는 너무 ‘한약’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정작 한의약학의 골격인 ‘한방의료’의 발전 부문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이른바 ‘한방의료기술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방의료의 육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의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약의 제형변화를 통한 한방신약, 한약제제, 한의약품 등의 개발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반드시 한방임상센터의 운영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방임상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세부 조항을 마련,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인 실천으로서의 한의약 육성 의지를 내비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방산업단지 조성이 진정한 한의약 R&B단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의약 특성 및 예산이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무엇보다도 이날 새벽에 긴급하게 개최된 중앙이사회는 현행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당초 한의계가 기대했던 한의약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한방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전면 거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일단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회 건의안을 작성, 정부에 제출해 한의약 육성의지가 반드시 시행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