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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약육성법 제정 취지 담보해야”

“한의약육성법 제정 취지 담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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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17일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한의협 의견서를 제출하며, 시행령은 지난 해 8월 제정·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 걸맞도록 한의학이 민족의학, 국민의학이자 연간 15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한의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제의학으로 도약키 위한 기반조성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특히 이번 의견서 제출을 통해 지난 4월30일자로 입법예고된 정부의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은 한국의 한방의료와 한약에 관한 육성 지원이라는 법률의 제정취지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에는 정부가 한의약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긴 내용으로 제정돼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긴급 중앙이사회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 태스크포스팀(T/F)이 그동안 제기된 회원들의 지적 사항은 물론 법안 각 조항마다 담겨져 있는 의미를 철저히 분석, 실질적으로 한의약 육성이 견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제출했다.



이와관련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그동안 한의학은 국립 한의과대학이 단 1곳도 없는 상황에서 사학재단의 연구 노력과 한의계 회원 한 명 한 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진한 결과 국가 전통의학의 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안 회장은 “이제는 과거와 다른 치열한 국제경쟁력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세계 의료시장의 변화가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한의약 육성의지는 구호가 아닌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에 반드시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책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번 의견서를 제출함에 있어 무엇보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한방산업단지 조성 △한약진흥재단 운영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구성 △한방임상센터 설립 등 정부의 예산이 투입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을 비롯 한약과 더불어 동시에 한의약학의 축이 되는 ‘한방의료’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시행령안 의견서를 마련했다.



또한 의견서 제출에 앞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T/F팀은 한약진흥재단의 업무 가운데 우수한약재 재배, 우수한약의 제조·유통 및 품질인증 지원 등 약계의 반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협력해 한의학이 국내 직능단체간의 다툼속에 정체를 맞을 것이 아닌 세계 의료시장의 진출을 위해 열린 마음을 갖고 이 법을 해석해야 할 것임도 강조했다.



이와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문제삼은 한약의 제조·유통 및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비롯 우수 한약관리, 우수 한약사용, 우수 한약재 및 우수한약 품질인증 권한의 위임과 더불어 기획예산처의 시행령안에 담겨있는 예산 관련 부분의 삭제 내지 수정 요구에 대해서도 한의계가 추구하고자 하는 한의학 세계화의 육성 비전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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