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소득직종과의 부과형평성도 문제
99년 전국민 국민연금시대가 개막되어 노후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이 제도가 시작되었으나 최근 경제악화로 인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평균소득월액은 최고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의료계 현실을 고려한 국민연금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한의사 소득 최고등급 유지
국민연금급여는 지난 99년을 기점으로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해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이다.
2003년 7월부터 5인미만의 법인 및 전문직종사업장(사업주·근로자)으로 확대되었다.
사업장가입자가 내야할 국민연금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9%(근로자 4.5%, 사용자 4.5%)로 되어있고 지역연금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7%로 정해져 있다.
한의사의 경우 의사 약사 변호사등 전문직종사자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된 표준소득월액 등급 중 최고등급으로 월 360만원이상 소득자로 정해져 다소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월 25만2천원이 부과되고 있다(사업장가입자의 경우 16만2천원).
이 금액이상의 국민연금 표준월소득등급은 존재하지 않고 이 이상의 소득자 즉 전문직 모든 사업자는 이 등급에 따라 적용되어 국민연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한의원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한의원을 휴폐업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해당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이를 인정, 납부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의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각 지역마다 월소득액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한 표준월소득액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소득액 부과형평성 시정도
현재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제상황의 악화등으로 인해 한의원 등의 의료환경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준월소득액이 즉 한의원간에도 소득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울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차이를 인정치 않고 일괄적으로 결정한 것은 부과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한의원경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의료기 제약회사 택배업체 등을 통한 한의원의 경영상황을 본지에서 직간접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매우 어려운 경영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의원 경영여건 고려돼야
이러한 상황속에서 매월 세금처럼 납부되는 국민연금부과액은 한의원 경영에서도 적지 않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최고의 표준소득월액으로서 결정되어 가장 많은 국민연금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한의원의 국민연금부과액은 한의원의 경영여건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타 전문직종과 차별화되지 않고 결정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종별 소득직종과의 국민연금부과 형평성도 이뤄지지 않고 동반해서 표준월소득액이 결정된 점이 있고 또한 일각에서는 전국 한의원중에서도 각 한의원별,지역별로 월 소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심사규정 수급권제한도 문제
더구나 국민연금의 문제는 부과형평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 2049년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에 상응해 연금의 수령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2040년에 68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보험요율도 현재의 9%에서 10%선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최저생계보장이라는 명목을 갖고 있으나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몇십년이 지나도 다행이 연금운용을 잘해서 노후에 연금이 지급된다고 해도 배후자가 소득활동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급권이 박탈되는 맹점을 가지고 있는 점도 사업자입장에서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소득차이 인정 바람직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의원등 의원급 요양기관의 의료급여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부과체계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소득차이에 따른 국민연금부과체계의 개선은 의지만 있으면 현실적인 반영을 기반으로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부과체계의 개선이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경영여건이 최소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