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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의사면허관리공청회, “의사면허갱신은있을수없어”

의사면허관리공청회, “의사면허갱신은있을수없어”

의협, 의사면허관리 공청회 열어



의사의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른 의사면허의 재인증 또는 의사면허의 갱신 등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전문의의 자질향상을 위해 전문의에 대한 보수교육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주관으로 열린 ‘의사 면허관리 개선 방안’ 공청회는 의협 회원간 공청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심한 논쟁 속에 진행돼 ‘면허갱신’ 문제와 관련한 의료인들의 불편한 심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재정 회장은 “이런 진료는 안되고, 저런 진료는 된다는 등의 붕어빵식 의료하향 평준화라는 사회주의적 의료제도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면허갱신제는 터무니 없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의협 박윤형 기획이사는 “미국, 일본 등지에서 실시하는 전문의 재인증제도는 민간기구인 임상학회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민간학회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에 의해 추동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 이사는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가 면허갱신제란 수단으로 강제하기 보단 민간단체 자율로 의무 보수교육시간과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하는 학회별 전문의 재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가 끝없이 관리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관리의 주체가 정부가 될 것이냐, 민간단체가 될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의사의 자질 높이기는 결국 의료계의 자율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연자들 대부분이 의협 회원들로 구성된 관계로 정부의 면허갱신제 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 보인 가운데 복지부 보건자원과 서신일 과장은 “정부가 면허갱신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이와함께 “다만 참여정부 5개년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따르면 면허연장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면허는 계속 유지하되 일정기간 점검하고 넘어간다는 것으로 해석해달라”며, “정부가 면허 갱신문제를 밀어 부치기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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