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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입법취지 맞는 육성법 시행규칙 마련을

입법취지 맞는 육성법 시행규칙 마련을

지난달 29일 한의약육성법이 정한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유통 및 제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인 우수한약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입법 예고됐다.



입법예고된 규칙안에 따르면 우수한약관리기준을 재배·제조·유통·품목별 관리기준으로 구성했다. 또 한약기준심의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두고 위원회에서 인증사업을 평가하는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한약관리기준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가 눈길을 모으고 있는 것은 향후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의 품질향상 등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번 확정되어 공포되는 경우 여간해서는 재개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달 22일까지 규칙안에 대한 의견개진이 보건복지부와 한약담당관실로 제출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한의약 기술정책수립, 개발사업 등에 있어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칙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93년 미증유의 사회혼란을 야기했던 한약분쟁의 단초도 알고 보면 하찮게 여겨왔던 시행규칙을 당시 안필준 복지부장관이 임기 만료 직전 전격적으로 원칙없이 개정함으로써 발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록 장관이 임의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 규칙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확고한 기준이나 공개적 논의없이 특정 직능이기주의에 휘둘린다면 모처럼의 육성법도 규칙 하나로 입법취지마저 무색케 할 수 있다.



최근 약대 6년제 문제만 하더라도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나 검토없이 장관이 임기 만료 직전 서둘러 무리수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면 93년 한약분쟁의 단초를 연상케 한다. 같은 맥락에서 약대 6년제 연장 문제도 한의약관리법 제정 등 한약학과의 독립 설치 기반이 선결된 이후에나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무리수를 두는 경우 제2의 한약분쟁 발발은 불문가지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무당국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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