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
  • 맑음-2.2℃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1.0℃
  • 맑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3.7℃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3.5℃
  • 맑음인천4.3℃
  • 맑음원주0.7℃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6℃
  • 구름조금울진3.5℃
  • 맑음청주3.7℃
  • 구름조금대전1.5℃
  • 구름조금추풍령0.8℃
  • 구름조금안동-0.9℃
  • 구름조금상주0.8℃
  • 구름많음포항7.3℃
  • 맑음군산1.4℃
  • 구름많음대구4.1℃
  • 맑음전주3.7℃
  • 맑음울산5.4℃
  • 흐림창원7.9℃
  • 구름많음광주4.5℃
  • 구름많음부산9.0℃
  • 구름조금통영8.4℃
  • 흐림목포5.3℃
  • 구름조금여수9.4℃
  • 구름많음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6.7℃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0.4℃
  • 박무홍성(예)-1.2℃
  • 맑음-0.7℃
  • 흐림제주9.2℃
  • 구름많음고산9.8℃
  • 구름많음성산9.7℃
  • 구름많음서귀포10.8℃
  • 구름많음진주4.8℃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2.3℃
  • 맑음부여-0.9℃
  • 흐림금산0.1℃
  • 맑음1.0℃
  • 맑음부안1.0℃
  • 맑음임실-0.2℃
  • 구름조금정읍1.1℃
  • 맑음남원1.7℃
  • 구름조금장수0.0℃
  • 구름조금고창군1.2℃
  • 맑음영광군0.0℃
  • 흐림김해시6.7℃
  • 구름조금순창군0.7℃
  • 흐림북창원7.1℃
  • 흐림양산시8.7℃
  • 구름많음보성군4.7℃
  • 흐림강진군4.0℃
  • 흐림장흥3.7℃
  • 구름많음해남2.2℃
  • 구름많음고흥4.5℃
  • 흐림의령군4.5℃
  • 구름조금함양군1.2℃
  • 구름조금광양시7.8℃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2.0℃
  • 구름조금문경0.1℃
  • 맑음청송군-1.6℃
  • 구름조금영덕3.2℃
  • 맑음의성-0.6℃
  • 구름많음구미1.8℃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3.5℃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많음합천3.1℃
  • 구름많음밀양4.4℃
  • 구름많음산청1.3℃
  • 구름많음거제6.8℃
  • 구름조금남해7.6℃
  • 구름많음6.8℃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의·약·한의 ·한약계 현안 협의회 출범

의·약·한의 ·한약계 현안 협의회 출범

위원 15인 내외 장관이 위촉



약대 6년제 학제개편 추진 당시 한의협과 약사회간 합의되었던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장관령(보건복지부훈령 제2004-142호)으로 제정됐다.



이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 연계되는 당면 현안의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가운데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조정 및 개선과 관련해 장관자문에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보건의료제도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장관이 위촉토록 했다.



이 때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 가운데 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한편 간사 2인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한방의료담당관이 맡도록 했다.



규정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협의회 결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Task Force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케 해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