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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구체적인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마련을

구체적인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마련을

경북·대구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는 경북·대구 일대를 오는 2016년까지 세계최고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키로 하는 지역 산·학·연 대표 시도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까지 마쳐놓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생명공학육성부문에 올한해 6천3백9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있지만 금년 9월까지 지역특화사업을 선정,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요즘 한의학관련 산업단지들이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지역특화사업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만 여기에 내달 발효되는 ‘한의약육성법’과도 무관치않다.

시행령에 따르면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인이 공동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한방산업이 필요한 물적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놓았다.

문제는 산업화역사가 일천한 한국한의학이 대내외에 앞선 경쟁국과 맞서는 국내한방산업이 배워야할 전략이다. 그것은 정부수립이후 처음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실제 한의학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에 있다.

우선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의 기초연구개발지원에서부터 지식인프라활용체제, 지적재산권보호, 제품개발에 이르기까지 과거와는 달리 제도의 효율적 뒷받침아래 업무와 조직을 바꿔가야 한다.

실제 의약관련법도 처음부터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을 명시했었던 것은 아니다. 개선과정을 거쳐 오늘날 관련법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번도 한의약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적이 없다. 아니 관련 법적 제도적 뒷받침 미비라는 이유로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한국한의학이 이만큼이나마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도 한의계가 한약분쟁 등 정부와 분투하면서까지 노력해온 덕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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