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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무분별한 의료기관 부대사업 방지돼야

무분별한 의료기관 부대사업 방지돼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했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시행령(안)’과 관련, 한약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및 부대사업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은 이 의견서를 통해 이 법 시행령(안) 제13조(한약사 등 배치기준)에서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는 한약도매상은 3인 이하 도매상이 참여하고 참여도매상의 점포 면적의 합계가 300㎡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령(안) 제13조에서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는 한약도매상을 20인 이하로 규정할 경우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한약관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참여도매상의 점포면적 합계를 300㎡ 이하로 하는 것이 한약도매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 법 시행령(안) 제14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와 관련, 제2호의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수입을 제외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은 환자의 편의제공에 목적을 두어야 함으로 의료기관과 무관한 사업인 제5호 목욕장업, 제6호 온천업 등은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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