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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법·제도 개선 함께 협력하자”

“법·제도 개선 함께 협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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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 경은호 수석부회장, 이응세 부회장 등 회장단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방보험급여 개선, 남북 민족의학 교류 활성화, 한의약 분야 R&D 확대 편성 등 한의계 각종 현안 및 한의학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 회장은 최근 약대 6년제 추진과정서 약계와의 합의사항이었던 약사법 개정과 관련,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의계가 약계와 약대 6년제 추진에 합의했던 것은 약사법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불합리한 한의학 관련 조항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한약과 양약의 이원화 분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며, “한의학 육성을 장애하고 있는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이 복지위원장은 “한의계는 물론 의료계, 약계 등 관련 보건의약 직능단체의 애로점을 충분히 파악, 거시적 차원서 국가보건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일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침술마취 분야 등 중의학의 놀라운 발전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며, 한국 한의학과 중국 중의학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와관련 이응세 부회장은 “한의학은 한국민의 체질에 맞게 이론체계가 새로이 정립된 것을 비롯 체질의학, 사암침법 등이 개발되며 체계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의학이 중국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아래 발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복지위원장은 “아직도 한의 진료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험급여 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은호 수석부회장은 “현재 한약제제의 경우 56개 단미제 처방에 국한돼 급여가 이뤄지고 있으나 단미제만이 아니라 복합제제 및 대폭적인 보험급여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한의진료의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회장은 최근 남·북 한의학자간 수차에 걸친 민족의학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며, “내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에 세계 각국의 저명한 동양의학자가 참석하는데 이때 북한의 한의학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많은 협력을 하여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 복지위원장은 “남·북간의 민간외교는 장기적으로 통일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민족의학을 통한 상호교류는 그 의미도 큰 만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의협 회장단은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한약제제 별도 분류 관리 △한방보험급여 개선 △의료기사지도권 △한의학분야 R&D 확대 △한방공공의료 확대 △서울대 한의대 설치 △‘6.24합의’에 따른 약사법 개정 △의료분야 민간자격 운영 금지 △침구사제도 부활 저지 △한의약청 설립 △한방정책관실 확대 개편 △한의약법 제정 등 한의학 발전 방안을 위한 과제들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중앙회 김동채, 양인철 상근이사도 참석, 한의학 발전 방안에 대해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과 환담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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