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2℃
  • 맑음-3.2℃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1.9℃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7.2℃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0.8℃
  • 구름조금울릉도6.6℃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0.4℃
  • 구름조금울진3.2℃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0.6℃
  • 안개안동0.5℃
  • 맑음상주-0.3℃
  • 구름많음포항7.5℃
  • 맑음군산1.7℃
  • 구름조금대구4.0℃
  • 맑음전주4.0℃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창원8.5℃
  • 맑음광주3.9℃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조금통영8.6℃
  • 구름조금목포5.8℃
  • 구름조금여수9.2℃
  • 구름조금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6.5℃
  • 구름조금고창-0.6℃
  • 구름조금순천-0.3℃
  • 박무홍성(예)-1.3℃
  • 맑음-0.2℃
  • 흐림제주9.6℃
  • 구름조금고산9.9℃
  • 구름조금성산10.7℃
  • 구름많음서귀포10.3℃
  • 구름조금진주3.5℃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4.3℃
  • 흐림정선군-1.1℃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0.3℃
  • 맑음0.6℃
  • 맑음부안1.2℃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1.1℃
  • 구름많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0.1℃
  • 구름조금북창원7.4℃
  • 흐림양산시9.6℃
  • 구름조금보성군4.3℃
  • 구름조금강진군3.8℃
  • 구름조금장흥2.7℃
  • 구름많음해남2.4℃
  • 구름조금고흥7.3℃
  • 구름조금의령군4.4℃
  • 맑음함양군1.0℃
  • 구름많음광양시7.8℃
  • 구름조금진도군4.5℃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0℃
  • 맑음의성-0.7℃
  • 구름조금구미2.0℃
  • 구름많음영천1.3℃
  • 구름많음경주시5.2℃
  • 흐림거창0.9℃
  • 구름조금합천2.9℃
  • 구름많음밀양6.1℃
  • 구름조금산청1.1℃
  • 구름조금거제7.1℃
  • 구름많음남해7.7℃
  • 구름많음8.3℃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골밀도검사 적응증 새롭게 정리

골밀도검사 적응증 새롭게 정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2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2개를 신설하고 2개를 변경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4개 항목으로 △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 마취료 △ 처치 및 수술료 △ 치료재료 각 1개 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 2항목은 △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 연골 이식술 인정기준 △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이며, 변경된 심사지침 2항목은 △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 △ 여러 level에 시행한 STE (Selective trans -foraminal epidurography)의 수가산정방법이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골밀도검사의 적응증을 새롭게 정리하고, 적응증에 해당되어 검사한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실시간격을 2년으로 하면서,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Follow-up)는 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토록 했다.



STE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 수가 산정방법은 바22가 일회성 차단 및 다210나 경막외조영촬영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한다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및방법에관한 세부사항고시(기결정)가 삭제됨(제2004-36호, ‘04.6.24)에 따라 일부 변경했다.



7월분 심사지침은 2004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나,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 및 골밀도검사인정기준은 2004년 9월 1일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