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제 생산대한 새 고시기준 마련돼야
최근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한의계와 제약회사간에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지난 10여년동안 한방건강보험급여약제는 급여범위가 국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약제가격도 전혀 개정된 바 없다.
보험약제 투약율 감소 추세
한의원에서는 실제 한약제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방건강보험급여약제현황을 보면 1990년부터 혼합제제 56개처방(단미엑스산제 68종)에 국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약제가격도 개정된 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한방에서의 한약제제 사용 비율을 보면, 매년 보험약제의 처방 및 투약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급여현황을 보면 지난 84년 한방건강보험이 시범사업으로 98개 단미엑스산제 69개 기준처방으로 시작되어, 87년 68개 단미엑스산제·26개 기준처방, 90년 68개 단미엑스산제·56개 기준처방, 97년 2000원 범위내에서 자율처방실시 등으로 변천해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결과에 따른 한방건강보험 다빈도 약제진료실적순위를 보면 오적산 구미강활탕 삼소음 반하백출천마탕 갈근탕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한방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 대비 약제비 점유율을 보면 94년 27.79%, 96년 10.44%, 97년 9.7%, 98년 9.42%, 2000년 7.17% 2002 4.92%, 2003 4.06% 등으로 나타나 약제비가 최근들어서 계속 감소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약제 가격 10년간 묶여 수급 곤란
이와같이 약제비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임상에서의 사용량이 56개 기준처방 중 오적산, 구미강활탕, 향사평위산 등 약 20여개 기준처방에 편중되어 있는 원인도 있지만, 약가 불인상 등으로 인해 법적 고시에 따른 생산이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이석원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방건강보험 급여약제는 10여년전부터 56개처방에 국한되어 있고 약제가격도 변동이 없어 현실적인 급여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급여약제과 관련 법·제도적면에서도 현실적으로 기성한의서의 내용과 달리 약의 조성을 하나라도 가감할 경우 신약개발기준에 맞는 허가신청을 해야하고 연구기관 개발비 등에 비해 한약제제의 시장성과 경제성이 부족해 새로운 한약제제의 개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약제제 생산과 관련 제약업체 관계자는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복합제제 생산에 대한 새로운 고시기준이 필요하며 보험약가의 현실화 및 수요에 따른 56개 처방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약제 적응상병 재검토
특히 한방약제비의 경우 양방과는 달리 총진료비에 약제비가 포함되어 환자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고 건당진료비가 증가하는 문제와 현재 보험약제의 적응상병을 현실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56개처방의 보험수가 가격이 현실적인 반영이 안되며 불필요한 부형제 함량을 감소시켜 환자복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 추진하고, 보험약제중 투약율이 낮은 처방은 보험약재를 재조정하는 등 새로운 처방을 등재하는 기존 56종 기준처방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험등재에 앞서 제형변화에 따른 허기기준과 약사법 개정추진이 이뤄져야 하며 아울러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한 국민여론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에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방적인 제도기준도 개선
제약회사 대표들은 “우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허가를 득하게 해 주면 편리하게 공급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양방적인 제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실적인 한약제제 급여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한의협은 최근 제약회사 대표이사등과 협의를 갖고 현행 보험약제의 문제점과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급여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실행해 옮기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