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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의료급여 중복청구 최고 ‘150만원’

의료급여 중복청구 최고 ‘150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원항)은 의료급여 진료비 사후관리결과 2004년 상반기 중 시·군 ·구청에서 중복청구 심사 의뢰(종합병원급 이상)가 총 285건이었으며, 최고 1,570,760원을 중복 청구한 것으로 밝혔다.

의료급여 진료비 분석결과 의료급여기관에서 중복 청구한 경우가 19.6%, 명세서 기재착오가 26.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복진료가 3.2%, 확인결과 중복청구가 아닌 경우는 41.4%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의 중복청구는 상당수가 입원일수 중복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복진료는 주로 수급권자가 입원 중 출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는 등의 이중진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총 환수결정금액은 6,206,106원으로 1건당 평균 105,188원이었다.

의료급여비용의 청구는 건강보험과 연계심사가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과 동일한 진료월의 진료분을 함께 청구하고, 전자문서교환방식(EDI)방식으로 입원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주 월요일부터 주1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별로 구분하여 청구한다.

서면 또는 디스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별로 하되 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 초일부터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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