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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서울남부지법,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2심 판결 ‘항소 기각’

서울남부지법,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2심 판결 ‘항소 기각’

정유옹 수석부회장 “리도카인, 피부미용에도 사용…진료 선택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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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서울남부지방법원(제3-2형사부 나)은 17일 한의사의 봉침 시술에 있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에 불복·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1심 판결에서 서울남부지법이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에 불복, A한의사가 청구한 항소다.


앞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A한의사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봉침액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시술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800만원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해당 A한의사는 “‘의료법’ 상에서 리도카인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서양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면서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시대가 바뀌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민들이 의료인에 기대하는 바와, 의료인의 역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에서도 이러한 점에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승룡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한의학적 시술인 봉약침의 시술 시 통증 감소를 위해 극소량의 리도카인을 보조적으로 사용한 경우인데 사법부가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의 법논리로만 판결을 내려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룡 이사는 이어 “역사적으로 한의학은 늘 그 시대의 현대의학이었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의사의 한약제제 전문의약품 외에도 다른 전문의약품 사용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대응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리도카인이 현재 피부미용 시술 등에서 특정 부위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등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점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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