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
  • 맑음0.5℃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0.8℃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4.7℃
  • 맑음동해3.4℃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6.0℃
  • 맑음원주3.4℃
  • 맑음울릉도5.9℃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1.0℃
  • 구름조금울진5.1℃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2.5℃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2.9℃
  • 구름조금대구5.0℃
  • 맑음전주3.8℃
  • 구름많음울산6.6℃
  • 맑음창원8.3℃
  • 구름많음광주5.7℃
  • 맑음부산8.9℃
  • 구름조금통영9.9℃
  • 맑음목포6.2℃
  • 구름많음여수10.5℃
  • 맑음흑산도9.2℃
  • 구름조금완도5.9℃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1.1℃
  • 맑음홍성(예)0.3℃
  • 맑음1.4℃
  • 흐림제주9.9℃
  • 맑음고산10.7℃
  • 맑음성산8.2℃
  • 구름조금서귀포11.8℃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4℃
  • 맑음3.0℃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2.0℃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1.0℃
  • 구름많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1.2℃
  • 구름조금북창원8.7℃
  • 구름조금양산시9.5℃
  • 구름많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4.1℃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1.3℃
  • 맑음고흥5.1℃
  • 구름조금의령군5.4℃
  • 흐림함양군1.2℃
  • 구름많음광양시8.8℃
  • 맑음진도군2.3℃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1.3℃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2.4℃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0.1℃
  • 흐림합천3.8℃
  • 구름많음밀양6.3℃
  • 흐림산청2.4℃
  • 구름조금거제9.5℃
  • 흐림남해9.3℃
  • 구름조금9.7℃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심평원 진료비심사, 공정성 훼손…보험사가 연간 200억 지원”

“심평원 진료비심사, 공정성 훼손…보험사가 연간 200억 지원”

이수진 의원 “교통사고 피해자 및 건보공단 참가제도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서 지적

자보 진료비심사.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간자동차보험사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심사업무의 구조적 한계로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연도별 예결산 현황(‘21~‘24년)’ 자료를 살펴보면 심평원은 22개 민간자동차보험사(공제조합 포함)로부터 진료비 심사업무 위탁수행 대가로 올해 기준 204억원을 지급받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자보.jpg

 

이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는 자동차보험사들의 진료비 지출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건보공단의 지출 여부와 나아가 결정 내용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진단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진료비심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과 진료비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만 당사자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은 건보공단과 교통사고 피해자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은 사고에 의한 증상이 아닌 ‘기왕증(과거에서 현재까지 병력)’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심평원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나 건보공단이 이해당사자로서 심평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고, 심평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는 시스템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인건비 등 모든 운영비를 민간자동차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심평원의 교통사고 진료비심사업무에 공정성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진단과 개선을 검토하고,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와 건보공단도 진료비심사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