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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 (토)

‘자동차보험 대책위원회’ 가동, 자보 현안 능동 대처

‘자동차보험 대책위원회’ 가동, 자보 현안 능동 대처

불합리한 다종시술 심사기준 문제점 지적, 한의사 진료권 확보 총력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당연한 권한, 리도카인 소송 상고 추진
‘한의언론문화상 수여 규정’ 개정,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 시상
대한한의사협회 제11회 중앙이사회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11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심사기준 적용 논란 등 자동차보험 관련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의 분야와 관련한 적지 않은 질의들이 있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부분도 있는 만큼 후속 조치 역시도 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밝힌 뒤 “오늘 이사회에서 한의계 주요 현안들이 밀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심사기준 적용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야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기회로 삼아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회원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11회 중앙이사회 (2).jpg

 

특히 이사회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는 건강보험 관련 복지부 고시를 비롯하여 국토부 고시 및 심평원 자보심사 지침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동차보험 한의과 분과위원회에서 다종시술 청구 사례에 대해 일부 시술료를 심사 조정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 대응 방법을 모색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정유옹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모집 등 세부사항의 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2024년 회계연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으며, 관련 사항을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달 17일 약침액과 리도카인(전문의약품)을 혼합하여 환자들의 통증부위에 시술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의 항소심을 기각한 판결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이사회에서는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현대 진단기기의 활용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진료 권한이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판단에 따라 상고(上告)하기로 의결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국민 보건과 한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한의언론문화상을 보다 원활히 운영하고자 ‘한의언론문화상 수여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현행 ‘한의언론문화상 수여 규정’에 따르면, “매년 개최하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수여한다(제8조 시상일자 및 장소)”고 돼 있으나, 시상 시기와 방법 등을 보다 유연하고 폭 넓게 정할 수 있도록 정기 대의원총회뿐만 아니라 “협회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에서도 수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제11회 중앙이사회 (1).jpg

 

회의에서는 또 국가 주도의 기능 중심 의료공급체계 개선 변화에 따라 양방에서 기 시행 중인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과 시행이 예상되는 회복기 병원(아급성기병원) 사업에 있어 한의 참여를 위한 근거 수집과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24년 한의 재활의료기관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예산 일부를 ‘교육등록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데 이어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 연구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에 있어 한의 분야가 제외된 관련 법령의 개정 추진과 더불어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를 위한 한의 재활서비스 모델 수가 모형의 업데이트와 재활의료 분야의 한의치료 효과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진단기기의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방사선 진단기기 설치 사용과 관련한 법률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는 한의원과 한의사가 제외돼 있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의사의 안전한 진단용 방사선 활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을 연구키로 하고,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을 ‘교육등록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 연구에는 △근골격계 및 내과질환을 중심으로 한 한의영상의학 활용성 조사 △한의원 및 한방병원 기반의 대표적 영상의학 활용 임상증례 수집 △한의사, 환자, 건강보험 등 다방면의 고찰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영상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익 및 위해 분석 등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활용에 대한 문헌 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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