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6℃
  • 맑음4.6℃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3.8℃
  • 맑음백령도6.9℃
  • 구름많음북강릉5.3℃
  • 구름많음강릉6.1℃
  • 구름조금동해5.4℃
  • 맑음서울6.7℃
  • 맑음인천7.1℃
  • 맑음원주5.4℃
  • 맑음울릉도5.9℃
  • 맑음수원3.9℃
  • 구름조금영월5.1℃
  • 맑음충주3.7℃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5.7℃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5.5℃
  • 맑음추풍령2.5℃
  • 구름조금안동6.4℃
  • 맑음상주4.9℃
  • 비포항7.6℃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5.7℃
  • 구름많음울산7.6℃
  • 구름조금창원9.3℃
  • 맑음광주7.2℃
  • 구름많음부산9.3℃
  • 구름많음통영10.7℃
  • 맑음목포7.3℃
  • 구름많음여수12.0℃
  • 맑음흑산도8.5℃
  • 구름조금완도6.6℃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3.5℃
  • 맑음홍성(예)3.5℃
  • 맑음3.6℃
  • 흐림제주11.4℃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7.9℃
  • 구름많음서귀포12.1℃
  • 구름조금진주4.8℃
  • 맑음강화3.4℃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3.5℃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2.7℃
  • 흐림태백2.1℃
  • 구름조금정선군1.7℃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2.7℃
  • 맑음4.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2.8℃
  • 맑음남원3.8℃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2.2℃
  • 맑음영광군2.5℃
  • 구름많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3.5℃
  • 구름많음북창원9.8℃
  • 구름조금양산시9.0℃
  • 구름조금보성군7.2℃
  • 맑음강진군6.4℃
  • 구름조금장흥6.5℃
  • 맑음해남3.9℃
  • 구름조금고흥7.1℃
  • 구름많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2.0℃
  • 구름조금광양시9.7℃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2.8℃
  • 구름조금영주3.3℃
  • 맑음문경5.5℃
  • 맑음청송군0.3℃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4.9℃
  • 맑음영천4.5℃
  • 구름많음경주시5.2℃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3.6℃
  • 구름많음거제10.1℃
  • 흐림남해10.8℃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3일 (토)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해야”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해야”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정부 지원 계획 및 협진 관리 등 중점 질의
서영석·소병훈·이수진 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촉구

3명 복사.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소병훈·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 및 정부 지원 제도화 계획 등의 질의를 통해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른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실적인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영석·소병훈·이수진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먼저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화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의 여성난임 임상진료지침개작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적용 연구(연구책임자: 김동일 동국대 한의대 교수)’란 제하로 여성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가 완료됐다이를 토대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기준 권고안 마련을 위해 초저출생 대응 한의약 난임정책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난임 시술의 성공률 상승을 위한 한의과·의과 협진 관리방안과 이를 위한 국공립의료기관의 역할 수행 등에 관한 검토사항 및 계획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선 한의과·의과 협진 및 국공립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은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국회의원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 임원진들은 저출생 문제를 대처하는 의료지원 정책의 대안 부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 요구를 반영,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227월에는 법제처가 발표한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조례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조례가 우수 조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2)’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6.8%, 정부지원 한의 난임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는 90.3%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실태조사(‘16)’ 결과에서는 3개월 내 임신율은 21.2%, 6개월 내 임신율은 27.6%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게재된 해외 연구사례를 보면 난임여성 4247명 대상 40개의 무작위배정대조군연구(RCT)를 메타 분석해 한약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치료기간 36개월을 기준으로 의과의 약물치료(33%)에 비해 한약 병행치료가 임신율(60%)로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4316명 대상 43개의 무작위대조시험 분석 결과 한약병행치료는 단독 시험관시술 시행에 비해 출생률(상대비 1.3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 및 국민들의 만족도, 요구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해 대상 및 지원 범위만의 확대를 시행함에 따라 새로운 의료정책 대안이 부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개정을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의 경우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요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11), 난임치료에 과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11조의2).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해 양방 위주의 지원으로만 일관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효과를 인정해 한의 난임치료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지자체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이라며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의 난임환자들은 한의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의료선택권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또 우리나라의 유사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를 의료서비스로 극복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중의의료서비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국민 건강보험 중의의 임신 출산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이라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에 취지에 맞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