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일 협회관 중회의실과 줌 회의를 통해 ‘제2회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 협회의 의무 관련 주요 추진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소연 의무위원장(한의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의무팀의 업무는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업무는 아니지만, 긴호흡으로 한의계의 의권 확대를 위해 내부역량강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무 관련 회무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라도 늘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으니 더욱 적극적인 소통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연구 추진 관련 보고 △2024년 대한한의사협회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공모 현황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준비 △건강돌봄 다직종 단체 협의 사항 △보건의료정책(피부미용) 관련 추진 등 주요 의무 관련 사업의 경과가 공유됐다.
이와 함께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방안 마련의 건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 관련 논의의 건 △RAT 소송 관련 논의의 건 등 향후 한의사의 의권 향상을 위한 주요 안건들도 논의됐다.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방안 마련의 건에서는 정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제도화 근거자료 및 양방의 폄훼 대응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의 유효성에 대한 전국단위 근거자료의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 관련 지난 ‘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나 한의는 지금까지 배제됐으며, 그동안 복지부 등 정부는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주의치 모형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는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협회 및 장애인 관련 복수의 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자체적인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가안)’ 시범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어 RAT 소송 관련 논의에서 협회는 지난 ‘22년 4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선고기일이 오는 12월에 예정돼 있다고 보고됐다.
이에 회의에서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권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이어질 RAT 소송결과에 따른 회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박소연 의무위원장은 “한의계 의권확대를 위한 의무팀 사업은 중앙회뿐 아니라 오늘 모이신 각 지부의 의무이사님들, 각 지부 분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전국적 사업이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의무팀의 역할이 한의계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에서는 지치지않고 더욱 최선을 다해 내외부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니 각 지부, 분회에서도 중앙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