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신체·심리 치료 위한 ‘재난 주치의제’ 설치 추진

기사입력 2025.04.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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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종합적 재난 대응 체계로 국민이 안전한 사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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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어르신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신체·심리 치료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력을 전담 주치의로 나서도록 했다.


    지난달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열흘 만에 진화됐으나 산불 재난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를 남겼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남권 대형산불 인명피해 연령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사상자는 총 82명에 달했는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4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망자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사망자 총 31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9명(93%)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70대 이상이 18명(58%)이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최근 10년간(‘14~‘23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438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03명(69%)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70대 이상 사망자는 총 223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5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사회재난의 경우 전체 사망자 3만6593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만3654명에 달했다. 70대 이상 사망자는 총 2만958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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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고령층이 재난에 취약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고령층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난 이후에도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난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거나 수신하지 못해 대피 명령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 신설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구축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전담 주치의제 도입 △재난 피해자의 후유증 치료·간병·보조장구 사용비 지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장기추적조사도 이뤄지도록 했으며, 재난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방안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5조의 3(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신설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피해자 등의 주치의 제도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전국적 조직을 두는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등의 의료인 단체를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서 어르신들의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어르신들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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