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국회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기사입력 2025.04.02 16:2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수급추계위원회서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 수급 산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안) 심의

    강선우.jpg


    [한의신문] 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표결에 부친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92.86%)으로 최종 가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김윤·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했다.

     

    ㄴㅊㄴㅊㄴㅊㄴㅊ.png

     

    앞서 추계위원 구성을 본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주장해 온 의협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 성명문을 통해 추계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의협 등)와 의료기관단체(병협 등)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제한해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점과 함께 △정원을 총장이 결정(조정이 어려울 경우)한다는 부칙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타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선 수급추계위의 구성에 있어 의사단체 추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과 환자·사회단체인이 골고루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자 의사단체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강선우.png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의료 현장에서 만났던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들을 생각하며 대표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으로,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몇 번의 계절이 바뀔 동안 세 번의 법안 소위와 한 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다시 2주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 단체의 우려도 뼈 아팠으나 (의사 단체의 주장대로)추계위 위원 과반 이상을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의사단체에 “내 가족의 이름과 남은 수술 시간이 적힌 전광판만을 덩그런 눈으로, 또 바싹 마른 입술로 쳐다보는 얼굴들을 한 번씩만 떠올려 봐 달라”면서 “(양방)의료계는 내 가족의 목숨을 오롯이 맡겼던 그 의사 선생님을 꿈꾸는 후배 의대생들에게 신뢰라는 길을 터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의대정원 2000명과 같은 황당한 숫자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측 가능한 의료 인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 추계위가 작동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의 즉시 시행되며, 다만 (양방)의사인력 수급추계와 양성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