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강화법’으로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할 것!”

기사입력 2024.07.26 09:5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김선민 의원, ‘공공보건의료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및 지역별 병상 30% 공공화 명시

    김선민 공공의료강화법1.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공공의료강화법(공공보건의료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선민 의원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에 나섰다.

     

    ‘공공의료강화법’ 패키지를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재정 마련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국가재정법 개정 전제)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의무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인적·물적 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 사항 추가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 설치·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속 설립 인정시 예비타당성 면제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선민 공공의료강화법2.jpg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 공공병원과 종사자들이 헌신했기에 외국에 비해 안전했다”면서 “하지만 현재처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다시 대규모 감염병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전과 같은 헌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의료기관 지원 부재는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기에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며 “‘공공의료강화법’이 하루 속히 통과돼 그 어떤 보건의료 위기 속에서도 공공의료가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