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 “환자의 효과적인 진료권 보장돼야” 강조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울증에 대한 효율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해 우울증 약물 처방 제한을 폐지해 우울증 진단과 치료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대하고 환자의 효과적인 진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3195명으로 하루 평균 36.1명이 스스로 세상을 마감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은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23.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0.9명의 2배가 넘는 부끄러운 1위의 나라이기도 하다.
높은 자살률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지만, 특히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주목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용욱·예방의학과 조민우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규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 중 우울증을 겪고 있는 비율이 약 5.3%였고, 우울증이 있으면 자살 위험은 4배나 높았다.
그러나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척 낮다. OECD 자문의인 정신과 수잔 오코너 박사의 ‘대한민국 정신건강: OECD 보고서 중 자살과 일차의료’(2013)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23%로 나타나 OECD 평균인 44%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최근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운동본부는 “우울증 치료에서 일차의료는 우울증 환자를 처음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그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며 “또한 경증에서 중등도 우울증 환자에게 약물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가족치료 등을 시행하고, 중증의 우울증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서는 일차의료 역할이 제한돼 있다. 일례로 우울증 약물치료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 정신과전문의가 아닌 일차의료 의사는 8주 이상 항우울제를 처방할 수 없고, 정신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다.
운동본부는 “일차의료 의사에게 항우울증의 대표적 치료제인 SSRI 처방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우울증은 당뇨병·고혈압 등과 같이 매우 흔한 질환인 현실에서 우울증 약물의 처방 제한은 마치 고혈압약은 순환기내과 전문의만, 당뇨병약은 내분비내과 전문의만 처방하도록 하는 조치와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우울증은 흔하게 찾아오며 조기 치료하면 완치율도 높지만, 내버려두면 자살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울증 관리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우울증 환자와 의료인의 첫 만남이 이뤄지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일차의료에서 발견되는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은 두통, 피로감, 요통, 현기증, 흉통 등 신체 증상을 주로 호소하며, 과반수의 환자는 자신이 우울증이라 생각해 보지도 않는데, 일차의료에서는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치료를 병행해 치료할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운동본부는 “자살률 세계 1위의 오명을 벗고, 우울증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역할이 확장돼야 한다”며 “처음 우울증 환자를 찾아내고 경증에서 중등도 우울증은 적절한 SSRI 약물치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하며, 중증의 우울증일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하는 의료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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