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상처방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
보험급여 한약제제보다도 효능 우수, 복용 편리,약가 저렴 복합제제는 비급여
한약 복합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상처방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와 복합제제 전면 급여 확대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들의 한방의료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한약제제 보험급여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보다도 효능이 우수하고, 복용이 편리하며, 약가가 저렴한 복합제제는 비급여 되어 있다.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 편의성 제공 및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제제 보험급여 확대 및 제형 다양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하에서는 복합제제 등 비급여 한약제제 투여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물론 국민의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대상은 본초학, 대한약전, 방제학교과서 등 문헌에 수재된 한약재 및 처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 점은 일본, 대만, 중국 등과의 비교에서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약제제 보험급여의 제한점은 한방의료의 대국민 접근성 저해는 물론 나아가 한의약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과 관련 작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를 의과의 의약품과 동일한 절차로 등재하는 시스템을 구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규정 개정)했으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한의계 전문가 2인 참석 및 한약제제 소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다.
이러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한의계는 물론 관련 제약회사 등의 보다 적극적인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열린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의약 발전방안 모색 워크샵’에서 한의협 김경호 보험이사는 “현행 보험약제인 단미·혼합엑스산제에 비해 복용이 편리하고 약효가 좋은 복합제제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국민의 편의성 및 질 좋은 한약제제의 제공을 위한 복합제제 보험급여를 위해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상처방’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와 복합제제 전면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워크샵에서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56개 기준처방의 표준화(원전 및 함량정비 등) △새로운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시 한약제제 약가산정기준 및 경제성 평가 기준 마련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외 새로운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 등을 제시됐다.
특히 보험급여 한약제제 외 새로운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와 관련 단미엑스산제(혼합엑스산제) 급여 확대, 혼합엑스산제보다 부형제 용량 및 1회 복용량이 적은 복합제제 급여, 산제·과립제 이외 다양한 제형의 보험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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